[{"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49":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haengso-049",2014,51,2,"행정소송법",49,"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피고경정은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취소소송제기 후 처분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법원은 피고를 경정한다.","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피고경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소의 변경시에도 피고경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행정소송법 제14조는 피고경정을 제1심으로 한정하지 않고, 판례는 피고경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고 보므로 항소심에서도 피고경정을 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피고경정은 소송 도중에 피고를 바꾸는 제도이다. 행정소송은 피고를 행정청으로 하는데, 어느 행정청이 처분청인지 일반 국민이 정확히 알기 어려워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일이 생긴다. 이 경우 소를 각하하고 다시 제기하게 하면 그 사이에 제소기간이 지나 권리구제의 길이 막힐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유지하면서 피고만 바꾸는 길을 열어 두었다.\n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피고경정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한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이다. 둘째,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처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의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이다. 셋째, 소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의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21조)이다. 이 문제의 선택지는 이 세 경우와 그 시간적 한계를 차례로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심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판례는 행정소송에서의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고 보므로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n② 옳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즉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경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n③ 옳다. 판례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피고경정 제도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법리이다.\n④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선택지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순서와 맞는다.\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2항은 소의 종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취소소송을 국가에 대한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면 피고가 행정청에서 국가로 바뀐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은 이 허가결정에 행정소송법 제14조 제2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하므로, 소의 변경에 따른 피고경정이 인정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되, 처분등이 있은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n-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피고경정의 허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의 제기 시점, 종전 피고에 대한 소의 취하 간주, 권한 승계 시의 경정.\n- 행정소송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소의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과 피고경정 규정의 준용.\n\n## 함정 정리\n- ①은 민사소송의 피고경정과 섞어 놓은 함정이다. 민사소송의 피고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로 제한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판례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한다. 두 제도의 시간적 한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n- 같은 피고경정이라도 원고가 잘못 지정한 경우는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허가를 「할 수 있다」에 그친다. 반면 권한 승계의 경우는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신청의 필요와 재량 여부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n- 피고경정은 소의 변경과 별개의 제도이지만 소의 변경 과정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다. ⑤처럼 두 제도가 맞물리는 선택지를 틀리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n- 피고경정과 소의 종류 변경은 모두 새로운 소를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통해 원고의 제소기간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제도가 같은 조문 구조를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 ⑤의 정오도 쉽게 판단된다.","피고경정은 소송 도중에 피고를 바꾸는 제도이다.","행정소송법 제14조는 피고경정을 제1심으로 한정하지 않고, 판례는 피고경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고 보므로 항소심에서도 피고경정을 할 수 있다.",[30,31,32],"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21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haengso-048",48,"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haengso-050",50,"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