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57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7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②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등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어도 당초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3. ③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당해 처분을 행한 세무서장이다.
  4. ④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다.
  5. ⑤권한위임에 따른 수임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임행정청이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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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므로, 당초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처분의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것이다. 이를 행정청 피고주의라고 한다.

이 원칙에는 세 가지 변형이 있다. 첫째, 처분 뒤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둘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되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셋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문제는 원칙과 세 가지 변형, 그리고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피고를 정하는 판례 법리를 함께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같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②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이 있은 뒤 그 처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다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권한을 넘겨준 당초 행정청은 더 이상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으므로, 판결의 기속력을 받아 재처분할 주체도 승계한 행정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로 바꾸어야 옳다.

③ 옳다. 조세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자신의 명의로 하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세무서장이다. 국가가 조세채권의 귀속주체라는 이유로 국가를 피고로 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된다.

④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며,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피하려는 취지이다.

⑤ 옳다.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권한이 법적으로 수임행정청에 넘어가므로, 수임행정청은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다.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수임행정청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되,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제1항의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권한 승계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함정 정리

  •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을 구별해야 한다. 위임은 권한 자체가 넘어가므로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고 피고가 된다. 내부위임은 권한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경우 피고는 위임청이다. 다만 판례는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였다면, 실제로 그 이름으로 처분한 기관이 피고가 된다고 본다. 피고는 처분의 외부적 명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공통 원리이다.
  • 소송 도중에 권한이 승계되는 경우와 소 제기 전에 승계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소 제기 전에 승계되었다면 처음부터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소 제기 뒤에 승계되었다면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이 피고를 경정한다.
  • 처분의 효과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국가를 피고로 하면 틀린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것은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나 당사자소송인 경우이다.
  • ④처럼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피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행정소송법 제13조보다 우선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순서가 피고적격에서 구체화된 모습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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