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60":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4-haengso-060",2014,51,2,"행정소송법",60,"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행정심판기록의 제출기한은 90일로 규정되어 있다.","법원의 결정으로 한다.","제출할 기록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의미한다.","제출명령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90일이라는 제출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가 정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처분의 근거 자료나 행정심판 과정의 서류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 행정청은 소송의 상대방이면서 자료를 독점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격방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법원이 그 기록을 끌어올 수단이 필요하다.\n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두 문장을 요소별로 나누면 신청권자는 당사자, 형식은 결정, 상대방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 대상은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출 시기는 지체없이가 된다. 선택지는 이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하거나 바꾸어 놓은 것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이라고 정하므로 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26조와 구별된다.\n②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제출 시기를 「지체없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날짜 수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심판기록은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옳다. 90일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다른 조문에서 쓰이는 숫자를 끌어온 함정이다.\n③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써」 제출을 명한다고 정한다. 제출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상 처분이다.\n④ 옳다. 제출 대상인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심판청구서, 답변서, 당사자가 낸 증거서류, 재결서 등 행정심판 절차에서 생성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모두 포함된다.\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제출명령의 상대방을 「재결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한다. 기록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명령하는 것이 실효적이기 때문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n## 함정 정리\n- 행정소송법에는 숫자로 된 기간이 여럿 나오므로, 기간이 없는 조문에 숫자를 끼워 넣는 함정이 자주 쓰인다. 제출명령에는 날짜 수가 아니라 「지체없이」라는 표현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n- 제출명령의 상대방을 처분청으로 바꾼 선택지도 나올 수 있다. 조문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정하므로, 처분청이 아니라 재결 기관이다.\n- 제출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다고 바꾼 선택지가 함정으로 쓰인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 증거조사이고, 제25조의 제출명령은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n- ④의 「일체의 서류」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넓어 보여 틀린 선택지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제출명령의 취지가 원고의 증거 확보 곤란을 덜어 주는 데 있으므로, 기록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다.\n- ③의 결정이라는 형식은 이 제도가 소송의 종국적 판단이 아니라 소송 진행 중의 부수적 절차라는 점을 보여 준다. 판결은 소송의 종국적 판단에, 결정은 절차상의 부수적 사항에 쓰인다는 일반적 구별을 함께 기억하면 형식을 묻는 선택지에 대응할 수 있다.\n- ⑤의 「재결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 등 재결 기관을 가리키므로 소송의 피고인 처분청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출명령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기관을 상대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5조가 정하는 제도이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90일이라는 제출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30],"행정소송법 제25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4-haengso-059",59,"행정소송의 심리에서 법원이 무엇을 스스로 살피고 무엇을 당사자의 주장에 맡기는지가 이 문제의 주제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haengso-061",61,"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할 때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이 문제의 중심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