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haengso-063":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4-haengso-063",2014,51,2,"행정소송법",63,"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 것은?",[13,14,15,16,17],"경찰공무원시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세무조사결정","군의관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배점","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교통사고기록 등재행위",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였다.\n\n## 출제 포인트\n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이다. 이 문제는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준비행위나 기록 행위, 최종 처분의 전제가 되는 중간 판정처럼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들 사이에서, 처분성이 인정된 유일한 사례를 골라내게 한다. 판단 기준은 \"그 행위만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가 직접 변동하는가, 그리고 그 단계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실효적인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처분이 아니다. 경찰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을 위한 행정 내부의 준비 자료에 불과하다. 판례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승진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명부에서 삭제하더라도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다투려면 최종적인 승진임용 거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n\n② 처분이다.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는 이처럼 세무조사결정이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라는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조사 단계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위법한 조사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을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다.\n\n③ 처분이 아니다.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체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이다. 병역의무의 종류를 확정하는 법적 효과는 이 판정을 근거로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처분에서 비로소 생긴다. 판례도 신체등위판정만으로는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였다.\n\n④ 처분이 아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에 벌점을 배점하는 것은 면허 정지나 취소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행위에 그친다.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에 이르면 그때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벌점 배점 자체만으로는 면허를 계속 보유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 판례는 벌점 배점의 처분성을 부정하였다.\n\n⑤ 처분이 아니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기록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러한 등재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새로운 권리의무가 생기거나 기존 권리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n-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n- 판례: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이다.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신체등위판정, 벌점 배점, 교통사고기록 등재는 처분이 아니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오답들은 모두 \"나중에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단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되지 않으며, 그 행위 자체로 법적 지위가 변동되어야 한다.\n세무조사결정이 다른 선택지와 구별되는 지점은, 그 결정이 다음 단계의 준비에 머무르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지금 당장 조사를 받아들일 의무라는 독자적인 법적 효과를 부과한다는 데 있다.\n또한 대장 기재 행위라고 해서 모두 처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건축물대장의 작성 신청 거부나 직권말소처럼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장 관련 행위는 처분으로 인정된 예가 있으므로, 이름이 아니라 효과로 판단하여야 한다.\n마지막으로 ③의 신체등위판정과 ⑤의 장해등급결정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둘 다 \"등급\"을 매기는 행위이지만, 신체등위판정은 병역처분이라는 별도의 최종 처분을 예정하고 있고, 장해등급결정처럼 그 판정이 곧바로 급여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등급 판정이 최종적인 법적 효과로 직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이다.","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였다.",[30,31],"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haengso-062",62,"행정소송은 사법작용이므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뿐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haengso-064",64,"행정소송의 유형 사이, 그리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를 넘나드는 소송 절차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