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72번

이 문제는 시험 당시의 법령에 따라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이후 헌법재판소 2020헌가12 결정(2022. 2. 24.)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2. ②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
  3. ③간접강제의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4. ④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5. ⑤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재처분을 한 경우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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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간접강제의 배상금은 재처분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제 포인트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행정청이 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제34조의 간접강제이다. 이 문제는 간접강제 결정의 절차(변론 없이 결정), 내용(지연배상과 즉시 손해배상), 효력의 주관적 범위(국가 또는 공공단체), 허용 요건(거부처분취소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확정), 그리고 배상금의 법적 성질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명한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을 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규정에 따라 결정 전에 상대방인 행정청을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② 옳다. 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두 가지 배상 방식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③ 옳다. 제34조 제2항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을 정한 제33조를 간접강제에 준용한다. 제33조는 재판이 확정된 때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므로, 간접강제 결정 역시 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친다.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배상금 지급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④ 옳다. 간접강제는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이므로, 그 전제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제38조 제2항이 제34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재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아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면, 처분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재처분을 하였다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지연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4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판례: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기한 경과 후 재처분이 있으면 추심할 수 없다.

함정 정리

⑤의 함정은 배상금을 "늦게 처분한 데 대한 벌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이해하는 데서 생긴다. 그렇게 보면 기한을 넘긴 이상 배상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판례는 배상금의 목적을 재처분을 하도록 압박하는 데서 찾으므로, 목적이 달성되면 강제수단도 의미를 잃는다.

④와 관련하여,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 제34조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도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②에서는 "지연배상만 가능하다"거나 "즉시 손해배상만 가능하다"처럼 하나를 빼는 변형이 출제될 수 있다. 조문은 두 방식을 모두 열어 두고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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