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04":3},{"q":4,"prev":31,"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4-hoegye-004",2014,51,2,"회계학개론",4,"(주)대한은 20×4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자본금의 변동 및 배당금 지급은 없었다. (주)대한의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ㆍ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배당률 3%, 주당 액면금액 ￦5,000) ￦10,000,000 5,000,000 (주)대한이 20×6년 3월 2일 주주총회에서 ￦1,000,000의 현금배당을 최초로 결의하였다면,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얼마인가?",[13,14,15,16,17],"￦300,000","￦450,000","￦550,000","￦700,000","￦850,000",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누적적 우선주에 20×4년과 20×5년 두 해분의 배당 ￦300,000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0,000을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우선주의 두 가지 성격, 즉 누적적인지와 참가적인지를 정확히 읽고 배당을 배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 누적적 우선주: 과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연도분(연체배당)을 이후 배당 시 보통주보다 먼저 받는다.\n- 비참가적 우선주: 약정 배당률만큼만 받고, 그 이상 남는 배당은 모두 보통주에게 돌아간다.\n또 하나의 핵심은 연체 연수를 세는 방법이다. 20×6년 3월 2일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는 직전 회계연도인 20×5년까지의 성과에 대한 배당이다. 회사가 20×4년 초에 설립되었으므로 배당 대상 연도는 20×4년과 20×5년 두 해이다.\n계산 자체는 간단하지만, 문제 문장에 들어 있는 조건 하나하나가 답을 바꾸는 장치이다. 설립 시점(20×4년 초), 자본금 변동과 배당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 최초 배당 결의 일자(20×6년 3월 2일), 우선주의 누적·참가 조건, 배당률과 자본금이 모두 계산에 쓰인다.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목록으로 적어 두고 각 조건이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지 표시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0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우선주 주주에게 배분되는 금액과 같다. 묻는 것은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이므로 ￦70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n\n② ￦450,000 — 옳지 않다. 보통주 배당금이 이 금액이 되려면 우선주에 ￦550,000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우선주의 연 배당액 ￦150,000으로 두 해분을 계산하면 ￦300,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보통주 배당금은 ￦700,000으로 고쳐야 옳다.\n\n③ ￦55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이 보통주 배당금이 되려면 우선주 배분액이 ￦450,000이어야 하지만, 배당 대상 연도는 두 해이므로 우선주 배분액은 ￦300,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700,000으로 고쳐야 옳다.\n\n④ ￦70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우선주 연 배당액 = 우선주자본금 ￦5,000,000 × 3% = ￦150,000이다.\n- 누적적이므로 20×4년분과 20×5년분 두 해를 모두 받는다. 우선주 배분액 = ￦150,000 × 2 = ￦300,000이다.\n- 비참가적이므로 우선주는 약정 배당을 넘는 몫을 받지 않는다.\n- 보통주 배분액 = ￦1,000,000 − ￦300,000 = ￦700,000이다.\n\n⑤ ￦85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이 보통주 배당금이 되려면 우선주에 한 해분 ￦150,000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주가 누적적이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20×4년분도 함께 받아야 하고, 우선주 배분액은 ￦300,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보통주 몫은 ￦700,000이 되어야 한다.\n\n## 근거\n우선주의 배당 우선권은 회사가 정한 발행 조건에 따른다. 누적적 우선주는 어느 해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금액이 이월되어 이후 배당 시 보통주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비누적적 우선주는 그 해에 받지 못한 배당이 소멸한다. 참가적 우선주는 약정 배당 후 남은 배당에 보통주와 함께 참가하고, 비참가적 우선주는 약정 배당률까지만 받는다.\n연체배당은 배당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부채가 아니다. 배당 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미지급배당금이라는 부채가 된다. 다만 연체배당의 금액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n## 함정 정리\n- 연체 연수를 셀 때 배당 결의 연도(20×6년)까지 넣으면 우선주 배분액을 과대계상한다. 정기 주주총회의 배당은 직전 회계연도분이다.\n- 누적적 조건을 무시하면 당해 연도분만 배분하게 된다. 문제의 「누적적」이라는 단어가 연체분 배분의 근거이다.\n- 우선주 배당액은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금액(자본금) 기준으로 배당률을 곱한다.\n- 묻는 대상이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주 배분액을 답으로 고르는 실수가 잦다.","이 문제는 우선주의 두 가지 성격, 즉 누적적인지와 참가적인지를 정확히 읽고 배당을 배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누적적 우선주에 20×4년과 20×5년 두 해분의 배당 ￦300,000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0,000을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한다.",[],true,{"id":32,"subject":9,"number":18,"point":33},"semu-2014-hoegye-003","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표시 규정과,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의 전기오류 처리 규정을 함께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hoegye-005",5,"종업원급여 기준서 가운데 퇴직급여제도의 두 유형과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묻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