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0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4-hoegye-008",2014,51,2,"회계학개론",8,"(주)한국은 20×3년 1월 1일에 저유설비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10,000,000에 취득하였다. 기존건물을 철거하는데 ￦500,000이 발생하였으며, 20×3년 4월 1일 저유설비를 신축완료하고 공사대금으로 ￦2,400,000을 지급하였다. 이 저유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0이며,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이 저유설비의 경우 내용연수 종료시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저유설비 신축완료시점에서 예상되는 원상복구비용의 현재가치는 ￦200,000이다. (주)한국은 저유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동 저유설비와 관련하여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얼마인가? (단, 무위험이자율에 (주)한국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은 연 9%이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13,14,15,16,17],"￦361,500","￦375,000","￦388,500","￦513,500","￦518,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20×3년도에 인식할 비용은 저유설비 감가상각비 ￦375,000과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전입액) ￦13,500을 합한 ￦388,500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과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를 한꺼번에 묻는다.\n-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된다. 저유설비의 원가가 아니다.\n- 내용연수 종료 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n- 복구충당부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인액이 줄어드는 만큼 증가하며, 이 증가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문제의 「자본화하지 않는다」는 이 이자비용을 자산의 원가에 넣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n- 사용 가능 시점이 20×3년 4월 1일이므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은 모두 9개월분으로 계산한다.\n풀이의 첫 단계는 토지와 저유설비를 구별하는 것이다. 문제에는 토지 취득가격, 철거비용, 공사대금, 복구원가가 함께 나오지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은 저유설비뿐이고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은 비용 계산에서 처음부터 빠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361,500 — 옳지 않다. 정답 ￦388,500보다 ￦27,000 작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의 합이 ￦361,500이어야 하는데, 실제 합은 ￦375,000 + ￦13,500 = ￦388,500이다. ￦388,500으로 고쳐야 옳다.\n\n② ￦375,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감가상각비와 같은 크기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같은 회계연도의 비용이므로 ￦388,5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③ ￦388,5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저유설비의 원가 = 공사대금 ￦2,400,000 + 복구원가 현재가치 ￦200,000 = ￦2,600,000이다. 기존건물 철거비용 ￦500,000은 토지의 원가(￦10,000,000 + ￦500,000 = ￦10,500,000)에 포함되며,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n- 감가상각비 = (￦2,600,000 − ￦100,000) ÷ 5 × 9\u002F12 = ￦500,000 × 9\u002F12 = ￦375,000이다.\n-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 ￦200,000 × 9% × 9\u002F12 = ￦13,500이다.\n- 20×3년 비용 합계 = ￦375,000 + ￦13,500 = ￦388,500이다.\n\n④ ￦513,5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25,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모두 신축완료일 이후 9개월분만 반영하므로 ￦388,5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⑤ ￦518,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29,5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 모두 신축완료일인 4월 1일 이후의 기간만 반영하여 ￦388,5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의무에 대한 최초 추정원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n충당부채 기준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충당부채 증가액을 차입원가로 인식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n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고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원가이므로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n\n## 함정 정리\n- 기존건물 철거비용을 새로 짓는 설비의 원가에 넣으면 감가상각비가 과대해진다. 철거는 토지를 쓰기 위한 준비이므로 토지 원가이다.\n- 복구원가 현재가치를 설비 원가에서 빠뜨리면 감가상각비가 과소해지고, 이자비용 자체도 사라진다.\n- 신축완료일이 기초가 아니므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모두 월할로 계산해야 한다. 한 항목만 월할하는 실수도 흔하다.\n- 이자비용 계산에는 할인율 9%를 쓰되, 계산 대상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복구충당부채 ￦200,000이다.","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과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를 한꺼번에 묻는다.","20×3년도에 인식할 비용은 저유설비 감가상각비 ￦375,000과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전입액) ￦13,500을 합한 ￦388,5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hoegye-007",7,"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원가차감법으로 표시할 때, 보조금이 감가상각에 맞추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처분 시점에 남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hoegye-009",9,"기본주당순이익의 분모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할 때 주식 수 변동 사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