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17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7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대한의 20×3년 말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대손상각비* 사채이자비용 임차료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300,000 4,000 2,000 20,000 5,000 매출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처분이익 ₩128,000 30,000 3,000 2,800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주)대한이 20×3년도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1. ①₩113,000
  2. ②₩115,000
  3. ③₩117,800
  4. ④₩120,000
  5. ⑤₩120,8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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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대손상각비,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15,000이다.

출제 포인트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항목과 영업외 항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이다.
  • 매출채권에서 생긴 대손상각비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채권의 손상이므로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한다.
  • 사채이자비용은 금융원가,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과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기타수익이나 금융수익으로 영업외 항목이다.

문제에 주어진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것인지 하나씩 분류하는 것이 풀이의 전부이다.

이 문제의 자료에는 수익 항목 세 개(매출액,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와 비용 항목 여섯 개(매출원가, 대손상각비, 사채이자비용, 임차료, 급여, 감가상각비)가 섞여 있다. 영업이익에 들어가는 것은 매출액과 비용 다섯 개이고, 나머지 세 항목은 영업이익 아래 단계에서 반영된다. 이렇게 항목을 먼저 두 그룹으로 나누면 계산은 덧셈과 뺄셈만 남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113,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사채이자비용은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원가로서 영업이익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11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② ₩115,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매출총이익 = 매출액 ₩300,000 − 매출원가 ₩128,000 = ₩172,000이다.
  • 판매비와관리비 = 대손상각비 ₩4,000 + 급여 ₩30,000 + 임차료 ₩20,000 + 감가상각비 ₩3,000 = ₩57,000이다.
  • 영업이익 = ₩172,000 − ₩57,000 = ₩115,000이다.
  • 사채이자비용 ₩2,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5,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800은 영업이익 아래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할 때 반영된다.

③ ₩117,8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8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제외하여 ₩11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④ ₩12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5,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금융자산 처분손익은 금융수익·금융원가에 해당하므로 영업이익에서 제외하여 ₩11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120,8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5,8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영업외 항목인 사채이자비용,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모두 영업이익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11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영업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를 허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채권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그 손상으로 인한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한다. 반면 미수금처럼 영업활동 외에서 생긴 채권의 손상은 기타비용으로 분류한다. 이자비용은 금융원가로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함정 정리

  • 대손상각비를 영업외비용으로 착각하면 영업이익이 과대해진다. 문제가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굳이 표시한 것이 판매비와관리비라는 신호이다.
  • 처분이익은 금액이 작아도 영업 항목이 아니다. 유형자산과 금융자산의 처분은 주된 영업활동과 구별된다.
  • 이자비용은 영업을 위한 자금이라도 조달 방법에 따른 비용이므로 영업비용이 아니다.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영업에 쓰는 자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판매비와관리비이다. 금액이 작다고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임차료는 영업에 쓰는 자산을 빌린 대가이므로 판매비와관리비이다. 사채이자비용처럼 자금을 빌린 대가와 자산을 빌린 대가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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