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2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3,"indexable":29},"semu-2014-hoegye-020",2014,51,2,"회계학개론",20,"(주)대한은 철강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를 고려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 토지 취득가격 ￦700,000 ㆍ 토지 취득세 및 등기비용 50,000 ㆍ 토지 중개수수료 10,000 ㆍ 공장신축전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함에 따른 수입 40,000 ㆍ 창고 철거비용 30,000 ㆍ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20,000 ㆍ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하수도 공사비 15,000 ㆍ 토지의 구획정리비용 10,000",[13,14,15,16,17],"￦775,000","￦780,000","￦795,000","￦815,000","￦835,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토지 취득가격에 취득세·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창고 철거비용(폐자재 처분 수입 차감), 영구적 하수도 공사비, 구획정리비용을 더하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795,000이다.\n\n## 출제 포인트\n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과 포함되지 않는 지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n- 토지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과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가 포함된다.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다.\n-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비용에서 차감한다.\n-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배수 공사비와 구획정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므로 토지의 원가이다.\n- 공장 신축 전에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입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영업에서 생긴 것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n자료의 금액이 서로 비슷해 계산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항목을 가산·차감·제외로 먼저 분류한 뒤 합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77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 작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부대원가의 순액이 ￦75,000이어야 하는데, 실제 순액은 ￦95,000이다. ￦795,000으로 고쳐야 옳다.\n\n② ￦780,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5,000 작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공사비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므로 ￦79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③ ￦795,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토지 취득가격 ￦700,000\n- 취득세 및 등기비용 ￦50,000을 더한다.\n- 중개수수료 ￦10,000을 더한다.\n- 창고 철거비용 ￦30,000을 더하고, 폐자재 처분 수입 ￦20,000을 뺀다(순철거비용 ￦10,000).\n- 영구적 하수도 공사비 ￦15,000을 더한다.\n- 구획정리비용 ￦10,000을 더한다.\n- 토지의 취득원가 = ￦700,000 + ￦50,000 + ￦10,000 + ￦30,000 − ￦20,000 + ￦15,000 + ￦10,000 = ￦795,000이다.\n- 임시주차장 운영 수입 ￦40,000은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수익으로 처리한다.\n\n④ ￦81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철거 과정에서 얻은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비용을 줄이므로 토지 원가에서 차감하여 ￦795,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⑤ ￦835,000 — 옳지 않다. 정답보다 ￦40,000 크다. 이 금액이 맞으려면 부대원가의 순액이 ￦135,000이어야 하는데,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순액은 ￦95,000이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795,000이 되어야 한다.\n\n## 근거\n유형자산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관세와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포함한 구입가격,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도록 한다.\n또한 같은 기준서는 건설이나 개발 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영업활동, 예를 들어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은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수익과 관련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n토지는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구적인 개량은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내용연수가 한정된 시설은 구축물 등 별도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임시주차장 수입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 틀린다. 부수적인 영업 수익은 당기손익이다.\n- 폐자재 처분 수입은 철거와 직접 관련된 회수액이므로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주차장 수입과 처리가 다르다는 점을 대조해야 한다.\n- 하수도 공사비는 「영구적」이면 토지, 내용연수가 한정되거나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을 지면 구축물로 본다. 수식어를 꼭 확인해야 한다.\n- 기존 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취득 목적이 처음부터 철거였을 때만 철거비용이 토지 원가가 된다.","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과 포함되지 않는 지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토지 취득가격에 취득세·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창고 철거비용(폐자재 처분 수입 차감), 영구적 하수도 공사비, 구획정리비용을 더하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795,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hoegye-019",19,"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의 수익 인식 시점과 수익 금액을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hoegye-021",21,"무형자산 기준서는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먼저 무형자산의 정의(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를 충족하고, 이어서 인식기준(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