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27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7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매매기업인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간접원가를 고객별로 배부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20×1년도 초에 수집한 연간 예산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간접원가 연간 자료: 구 분 금 액 급여 ₩250,000 마케팅비 160,000 계 ₩410,000 2. 자원소비단위(활동)별 간접원가 배부비율: 구 분 주문처리 고객지원 배부불능* 계 급여 20% 70% 10% 100% 마케팅비 10% 80% 10% 100% * 배부불능은 활동별로 배부되지 않은 원가로 기업전체 수준으로 배부되며 고객별로 배부되지는 않는다.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 동 원가동인 활동량 주문처리 주문횟수 4,000회 고객지원 고객수 40명 20×1년 중 고객 A가 6회 주문할 경우, 이 고객에게 배부될 간접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1. ①₩7,674
  2. ②₩7,774
  3. ③₩7,874
  4. ④₩7,974
  5. ⑤₩8,074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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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주문처리 활동의 배부율은 주문 1회당 ₩16.5, 고객지원 활동의 배부율은 고객 1명당 ₩7,575이므로, 6회 주문하는 고객 A에게 배부될 간접원가는 ₩99 + ₩7,575 = ₩7,674이다.

출제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은 간접원가를 두 단계로 배부한다. 1단계에서는 자원(급여, 마케팅비)을 자원소비비율에 따라 활동별 원가집합(주문처리, 고객지원)으로 모으고, 2단계에서는 활동별 원가를 원가동인(주문횟수, 고객수)의 활동량으로 나눈 배부율로 원가대상(고객)에 배부한다. 이 문제는 상품매매기업에서 원가대상을 제품이 아니라 '고객'으로 둔 점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배부불능' 원가이다. 어느 활동에도 귀속시킬 수 없는 원가는 기업 전체 수준의 원가로 남기고 고객별로 배부하지 않는다. 이를 억지로 고객에게 나누면 고객별 수익성 분석이 왜곡된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주문처리 원가: ₩250,000 × 20% + ₩160,000 × 10% = ₩50,000 + ₩16,000 = ₩66,000
  • 고객지원 원가: ₩250,000 × 70% + ₩160,000 × 80% = ₩175,000 + ₩128,000 = ₩303,000
  • 배부불능 원가: ₩25,000 + ₩16,000 = ₩41,000 (고객별 배부 대상 아님)
  • 주문처리 배부율: ₩66,000 ÷ 4,000회 = ₩16.5
  • 고객지원 배부율: ₩303,000 ÷ 40명 = ₩7,575
  • 고객 A 배부액: 6회 × ₩16.5 = ₩99, 고객지원 1명분 ₩7,575, 합계 ₩7,674

선택지별 검토

① ₩7,674는 고객 A의 주문 6회에 대한 주문처리 원가 ₩99와 고객 1명에게 귀속되는 고객지원 원가 ₩7,575의 합과 일치한다. 배부불능 원가를 제외한 두 활동 원가만 반영했으므로 정답이다.

② ₩7,774는 정답 ₩7,674보다 ₩100 크다. 활동별 배부율과 고객 A의 활동량으로 계산한 금액은 ₩7,674이므로, 배부될 간접원가를 ₩7,674로 고쳐야 옳다.

③ ₩7,874는 정답보다 ₩200 큰 값이다. 주문처리 배부율 ₩16.5와 고객지원 배부율 ₩7,575는 문제 자료에서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 금액은 고객 A의 배부액이 될 수 없고, 옳은 금액은 ₩7,674이다.

④ ₩7,974는 정답과 ₩300 차이가 난다. 고객 A가 소비한 활동은 주문 6회와 고객 1명분의 지원뿐이므로, 이를 배부율에 곱해 합한 ₩7,674가 옳은 배부액이다.

⑤ ₩8,074는 다섯 선택지 중 가장 크고 정답보다 ₩400 많다. 배부불능 원가는 고객에게 배부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활동별 배부율을 함께 적용하면 고객 A의 간접원가는 ₩7,674로 정리된다.

근거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자원 → 활동 → 원가대상의 두 단계 배부 구조를 취하며, 활동별 원가를 해당 원가동인의 연간 활동량으로 나누어 활동별 배부율을 구한다. 원가대상이 소비한 활동량에 배부율을 곱해 원가를 배부하고, 특정 활동에 귀속시킬 수 없는 설비유지 수준(기업 전체 수준) 원가는 원가대상에 배부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배부불능 원가를 포함하는 함정: 각주에서 배부불능 원가는 고객별로 배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를 무시하고 급여와 마케팅비 100%를 두 활동에 나누면 배부율이 커진다.
  • 원가동인의 단위 혼동: 주문처리는 '주문 1회'당, 고객지원은 '고객 1명'당이다. 고객 A는 주문은 6회이지만 고객으로서는 1명이므로 고객지원 원가는 한 번만 배부된다.
  • 자원소비비율의 방향: 표의 비율은 각 자원(행)을 활동(열)에 나누는 비율이다. 행과 열을 바꾸어 읽으면 활동별 원가가 틀어진다.
  • 소수 배부율: 주문처리 배부율이 ₩16.5로 끝수가 생기는데, 이를 임의로 반올림하면 끝자리가 맞지 않는다. 6회를 곱하면 ₩99로 딱 떨어진다.
  • 1단계 배부의 검산: 두 활동 원가와 배부불능 원가를 합하면 ₩66,000 + ₩303,000 + ₩41,000 = ₩410,000으로 간접원가 총액과 같아야 한다. 1단계 배부가 끝난 직후 이 합계를 확인하면 비율을 잘못 읽은 실수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 또 고객지원 원가를 40명에게 고르게 나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고객 1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원가가 주문 횟수와 무관하게 같다고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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