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4-hoegye-029":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4-hoegye-029",2014,51,2,"회계학개론",29,"(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월간 기준조업도는 제품 1,200단위를 생산할 수 있는 6,000기계시간이다. (주)세무의 20×1년 4월 각 조업도 수준별 제조간접원가 변동예산은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수준 5,000기계시간 6,000기계시간 7,000기계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모품비 ￦1,000 ￦1,200 ￦1,400 간접노무원가 1,500 1,800 2,100 계 ￦2,500 ￦3,000 ￦3,500 고정제조간접원가 9,000 9,000 9,000 총제조간접원가 ￦11,500 ￦12,000 ￦12,500 (주)세무는 20×1년 4월 중 제품 1,300단위를 생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800기계시간이 사용되었고 실제 변동제조간접원가는 ￦4,200이며,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9,400이다. (주)세무의 20×1년 4월 고정제조간접원가 생산조업도차이는 얼마인가?",[13,14,15,16,17],"￦1,000 불리한 차이","￦1,000 유리한 차이","￦750 불리한 차이","￦750 유리한 차이","￦0 차이 없음",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실제산출량 1,300단위에 허용된 표준기계시간 6,500시간에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1.5를 곱한 배부액 ￦9,750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보다 ￦750 많으므로, 생산조업도차이는 ￦750 유리한 차이이다.\n\n## 출제 포인트\n표준원가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는 예산차이(소비차이)와 생산조업도차이로 나뉜다. 이 문제는 그중 생산조업도차이를 정확히 정의하는지를 묻는다.\n생산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 ×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로 계산한다. 예산보다 배부액이 크면 기준조업도보다 많이 생산하여 고정설비를 더 잘 활용한 것이므로 유리한 차이, 배부액이 작으면 불리한 차이이다.\n주의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은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변동예산표의 어느 조업도에서도 ￦9,000이다. 둘째, 생산조업도차이에는 실제 기계시간이나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 발생액은 예산차이에서만 쓰인다.\n\n계산은 다음과 같다.\n- 제품 단위당 표준기계시간: 6,000시간 ÷ 1,200단위 = 5시간\n-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9,000 ÷ 6,000시간 = ￦1.5\n-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1,300단위 × 5시간 = 6,500시간\n-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6,500시간 × ￦1.5 = ￦9,750\n- 생산조업도차이: ￦9,750 − ￦9,000 = ￦750 (배부액이 예산보다 크므로 유리)\n\n## 선택지별 검토\n① ￦1,000 불리한 차이는 금액과 방향이 모두 맞지 않는다. 실제 생산량이 기준조업도에 해당하는 1,200단위보다 많아 고정원가가 예산보다 많이 배부되었으므로 차이는 유리해야 하고, 금액은 ￦750이다.\n② ￦1,000 유리한 차이는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정답과 다르다. 생산조업도차이는 표준시간 6,500시간과 기준조업도 6,000시간의 차이 500시간에 표준배부율 ￦1.5를 곱한 ￦750이므로, 금액을 ￦750으로 고쳐야 옳다.\n③ ￦750 불리한 차이는 금액은 맞으나 방향이 반대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기준조업도를 넘는 생산은 고정설비를 더 많이 활용한 것이므로 유리한 차이로 바꾸어야 한다.\n④ ￦750 유리한 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9,750과 예산 ￦9,000의 차이와 일치하고, 배부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방향도 맞다. 정답이다.\n⑤ ￦0 차이 없음은 실제산출량이 기준조업도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 문제에서는 1,300단위를 생산하여 기준인 1,200단위와 다르므로 차이가 생기며, 옳은 답은 ￦750 유리한 차이이다.\n\n## 근거\n표준원가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누어 정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는 실제 발생액과 예산의 차이인 예산차이와, 예산과 실제산출량 기준 표준배부액의 차이인 생산조업도차이로 분해된다.\n\n## 함정 정리\n- 실제 기계시간을 쓰는 함정: 실제 사용한 6,800기계시간은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에는 쓰이지만 고정제조간접원가 생산조업도차이에는 쓰지 않는다. 배부 기준은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이다.\n-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섞는 함정: 실제 ￦9,400은 예산차이(￦9,400 − ￦9,000 = ￦400 불리)를 구할 때 쓰이며, 생산조업도차이와는 무관하다.\n- 변동예산표의 함정: 조업도별 총제조간접원가가 달라 보이지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어느 수준에서나 ￦9,000이다. 변동분과 고정분을 섞어 배부율을 만들면 틀린다.\n- 유리·불리의 판단: 배부액이 예산보다 크면 유리, 작으면 불리이다. 비용 차이에서 '실제가 크면 불리'라는 일반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방향을 거꾸로 읽게 된다.\n- 기준조업도의 단위 변환: 기준조업도가 제품 1,200단위와 6,000기계시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배부율은 기계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 생산량 1,300단위는 단위당 표준시간 5시간을 곱해 기계시간으로 바꾼 뒤 비교한다. 제품 단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위당 고정원가 ￦9,000 ÷ 1,200단위 = ￦7.5를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1,300 − 1,200)단위 × ￦7.5 = ￦750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검산 수단으로 쓸 수 있다.","표준원가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는 예산차이(소비차이)와 생산조업도차이로 나뉜다.","실제산출량 1,300단위에 허용된 표준기계시간 6,500시간에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1.5를 곱한 배부액 ￦9,750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보다 ￦750 많으므로, 생산조업도차이는 ￦750 유리한 차이이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4-hoegye-028",28,"공손이 있는 종합원가계산에서 가중평균법으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hoegye-030",30,"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에서 출발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