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7번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회계기준에 따라 출제되어, 일부 회계처리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세무는 두 개의 제조부문인 P1, P2와 두 개의 보조부문인 S1, S2를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1은 기계시간, S2는 전력소비량(kWh)에 비례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주)세무의 각 부문에서 20×1년 4월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및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S1 S2 P1 P2 부문원가 ₩10,800 ₩6,000 ₩23,000 ₩40,200 ₩80,000 부문별 예상 기계시간 사용량 20시간 20시간 30시간 50시간 120시간 부문별 예상 전력소비량 160kWh 100kWh 320kWh 320kWh 900kWh (주)세무는 상호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이 경우 20×1년 4월말 제조부문 P2에 집계될 부문원가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 ①₩32,190
- ②₩33,450
- ③₩35,250
- ④₩49,450
- ⑤₩49,850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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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상호배부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면 S1의 배부대상 원가는 ₩12,500, S2는 ₩8,500이고, P2에는 S1 원가의 50%와 S2 원가의 40%가 배부되므로 P2의 부문원가 합계는 ₩40,200 + ₩6,250 + ₩3,400 = ₩49,850이다.
출제 포인트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을 모두 반영하는 상호배부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배부 기준에서 자기부문 소비분은 제외한다. S1이 쓴 기계시간 20시간과 S2가 쓴 전력소비량 100은 자기 자신에게 배부하는 셈이어서 배부 비율 계산에서 뺀다.
둘째, 상호배부법은 각 보조부문의 '배부대상 총원가 = 자기 부문원가 + 다른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는 원가'로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셋째,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배부대상 원가에 제조부문의 사용 비율을 곱해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배부 비율은 다음과 같다.
- S1(기계시간, 자기 사용 제외 합계 100시간): S2 20%, P1 30%, P2 50%
- S2(전력소비량, 자기 사용 제외 합계 800): S1 20%, P1 40%, P2 40%
연립방정식과 풀이는 다음과 같다.
- S1 = ₩10,800 + 0.2 × S2
- S2 = ₩6,000 + 0.2 × S1
-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S1 = ₩12,000 + 0.04 × S1이 되고, ₩12,000 ÷ 0.96 = ₩12,500이다.
- S2: ₩6,000 + ₩12,500 × 20% = ₩8,500
- P2: ₩40,200 + ₩12,500 × 50% + ₩8,500 × 40% = ₩40,200 + ₩6,250 + ₩3,400 = ₩49,850
선택지별 검토
① ₩32,190은 P2의 배분 전 부문원가 ₩40,200보다도 작다. 보조부문원가를 배부받으면 제조부문원가는 늘어나야 하므로 P2의 합계액이 될 수 없으며, 옳은 금액은 ₩49,850이다.
② ₩33,450 역시 P2 자체의 부문원가 ₩40,200에 못 미친다. 배부 과정은 제조부문에 원가를 더하기만 하므로 ₩49,850으로 고쳐야 옳다.
③ ₩35,250은 P2 자체 원가보다 작은 값이라는 점에서 ①·②와 같은 이유로 답이 될 수 없다. 상호배부법으로 계산한 P2의 부문원가는 ₩49,850이다.
④ ₩49,450은 정답보다 ₩400 작다. 상호배부법에서 P2가 받는 배부액은 S1의 ₩6,250과 S2의 ₩3,400을 합한 ₩9,650이므로, P2의 합계액을 ₩49,850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49,850은 P2의 자체 원가 ₩40,200에 S1에서 ₩6,250, S2에서 ₩3,400을 배부받은 합계와 일치한다. P1의 합계 ₩23,000 + ₩12,500 × 30% + ₩8,500 × 40% = ₩30,150과 더하면 ₩30,150 + ₩49,850 = ₩80,000으로 총부문원가와 맞아떨어지므로 정답이다.
근거
원가관리회계의 보조부문원가 배부 이론에서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모두 고려하여 연립방정식으로 각 보조부문의 배부대상 원가를 구한 뒤, 이를 용역 사용 비율에 따라 다른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자기부문이 소비한 용역은 배부 기준에서 제외한다.
함정 정리
- 자기부문 소비분 포함: S1의 기계시간 합계를 120시간으로, S2의 전력소비량 합계를 900으로 두면 배부 비율이 모두 틀어진다. 자기 자신에게 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 배부대상 원가와 자체 원가의 혼동: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 S1의 자체 원가 ₩10,800이 아니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12,500에 비율을 곱해야 한다. 상호배부법의 배부대상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서 받은 원가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 배부 기준의 연결: S1은 기계시간, S2는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한다. 두 기준을 바꾸어 적용하면 비율이 뒤바뀐다.
- 총액 검산: 배부가 끝난 후 제조부문원가의 합계는 총부문원가 ₩80,000과 같아야 한다. 이 검산으로 계산 실수를 잡을 수 있다.
- 연립방정식 풀이의 순서: 한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 한 보조부문의 원가를 먼저 구하고, 그 값을 다시 넣어 나머지를 구한다. 계수 0.2와 0.2를 곱한 0.04가 S1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몫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12,000을 0.96으로 나누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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