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0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04",2014,51,1,"재정학",4,"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바우처가 지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저소득층 가구의 사립학교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다.","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소득층 가구의 공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다.","개인들의 선호에 따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학교간 경쟁이 가능하여 공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교육바우처는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소득층 가구의 예산제약은 바뀌지 않고, 이 정책의 결과로 고소득층의 공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볼 근거가 없다.\n\n## 출제 포인트\n교육바우처는 정부가 교육서비스 구매에만 쓸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혜 가구는 바우처를 원하는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그 증서를 정부에 청구하여 재원을 받는다. 따라서 바우처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는다.\n- 현물 보조의 성격: 교육이라는 용도로 사용처가 제한된다.\n- 선택권 부여: 수혜자가 학교를 고를 수 있으므로 현금 보조에 가까운 선택의 자유가 생긴다.\n- 학교 간 경쟁 유도: 학생이 재원을 들고 이동하므로 학교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질을 높일 유인을 갖는다.\n\n이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즉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정확히 읽는지를 묻는다. 지급 대상이 저소득층 가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정책 효과를 서술한 선택지를 읽을 때에는 각 문장의 주어가 수혜 집단인지, 비수혜 집단인지, 공급자인 학교인지를 표시해 두면 대상이 어긋난 문장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바우처는 사립학교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는 데 쓸 수 있으므로, 그동안 비용 때문에 사립학교를 선택하지 못하던 저소득층 가구도 사립학교로 진학할 여력을 얻는다. 그 결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립학교 진학률이 높아질 수 있다.\n\n② 옳다.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교육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 구매력을 높여 주므로, 경제적 이유로 제한되던 교육기회가 넓어진다. 이는 바우처 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지지되는 대표적 이유이다.\n\n③ 옳지 않다.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이나 교육서비스의 상대가격은 이 정책으로 변하지 않는다. 고소득층 가구의 공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직접적인 경로가 없으므로 이 진술은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없다. 옳은 방향으로 고치면 「고소득층 가구는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변화가 없다」가 된다. 굳이 공교육비 지출 증가를 말하려면 그 주체는 바우처를 받은 저소득층 가구이거나 바우처 재원을 대는 정부여야 한다.\n\n④ 옳다. 바우처는 정부가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는 방식과 달리 수혜자가 원하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고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개인들의 선호에 따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진술은 바우처의 선택권 부여 기능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n\n⑤ 옳다. 학생이 학교를 고르고 재원이 학생을 따라 움직이면, 학교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경쟁 유인을 갖게 된다. 이것이 공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다만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서술이므로 옳은 문장으로 본다.\n\n## 근거\n바우처 제도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시장 기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요자에게 구매력과 선택권을 주고 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유도한다. 그 효과는 바우처를 받는 집단의 예산제약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지급 대상에서 빠진 집단은 예산선이 변하지 않으므로 정책의 1차 효과를 받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 선택지가 모두 그럴듯한 정책 효과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행동이 바뀌는가」를 묻는 순간 ③만 대상이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책 대상 범위를 지문에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n- ①·⑤의 「높아질 수 있다」「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 서술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단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은 문장으로 받아들인다.\n- 바우처는 현물 보조이면서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현물 보조(학교 배정)와 구별되고,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현금 보조와도 구별된다.\n- 정답 판단의 기준은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정책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가」이다. 고소득층의 공교육비 지출은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늘 수 있지만, 그것을 바우처 지급의 결과로 서술한 것이 ③의 오류이다.\n- 저소득층의 사립학교 진학률 상승(①)은 공립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압력이 공립학교의 질 개선 유인(⑤)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①과 ⑤는 같은 인과 사슬의 앞뒤 단계로 읽을 수 있다.","교육바우처는 정부가 교육서비스 구매에만 쓸 수 있는 증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교육바우처는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소득층 가구의 예산제약은 바뀌지 않고, 이 정책의 결과로 고소득층의 공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볼 근거가 없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03",3,"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추어 주는 보조금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05",5,"비용편익분석의 두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