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14":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3,"lawBasisDate":24,"hasLaw":25,"eraNotice":20,"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5,"indexable":30},"semu-2014-jaejeong-014",2014,51,1,"재정학",14,"A국은 2014년부터 아래 그림과 같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근로소득 1,100만원까지는 근로장려세를 100원당 40원씩 지급하고, 근로소득 1,500만원에서 3,700만원까지는 100원당 20원씩 줄여 지급한다. A국의 2014년에 예상되는 노동공급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13,14,15,16,17],"2013년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소득효과의 크기에 따라 노동시장의 참여여부를 결정한다.","근로소득이 600만원인 사람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근로소득이 1,300만원인 사람은 소득효과만 존재하므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사람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3,[18],null,[22],"figures\u002Fsemu-2014-jaejeong-014.png","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근로소득 2,500만원은 그림에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1,500만원에서 3,700만원 사이)에 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 실질 임금률이 낮아지므로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줄이고, 장려금을 받아 소득이 늘어나므로 정상재인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인다.\n\n## 출제 포인트\n그림의 근로장려세제는 세 구간으로 이루어진다.\n- 점증 구간(0만원에서 1,100만원): 근로소득 100원당 40원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한 단위 더 벌면 실제로는 1.4배를 받으므로 실질 임금률이 오른다. 최대 지급액은 1,100만원에서 440만원이다.\n- 평탄 구간(1,100만원에서 1,500만원): 44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실질 임금률은 그대로이고 소득만 늘어난다.\n- 점감 구간(1,500만원에서 3,700만원): 근로소득이 100원 늘 때마다 지급액이 20원씩 준다. 근로자가 한 단위 더 벌어도 실제로는 0.8만 늘어나므로 실질 임금률이 내려간다. 3,700만원에서 지급액이 영이 된다.\n\n각 구간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따로 판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가가 정상재이므로 장려금을 받아 소득이 늘면 소득효과는 언제나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이다. 대체효과의 방향은 구간마다 실질 임금률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로 정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던 사람은 근로소득이 영이므로 장려금도 받지 못한다. 근로를 시작해야 비로소 점증 구간의 높은 실질 임금률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 제도는 근로의 대가를 높여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여부는 근로의 보상이 커졌다는 대체효과 측면에서 결정되며,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받는 장려금이 없어 소득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대체효과에 의해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600만원은 점증 구간이다. 실질 임금률이 올라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장려금으로 소득이 늘어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인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순효과는 노동공급 「증가」이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1,300만원은 평탄 구간이므로 실질 임금률이 변하지 않아 소득효과만 존재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정상재인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소득효과만 존재하므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다. 2,500만원은 점감 구간이다. 지급액은 440 − (2,500 − 1,500) × 20% = 240만원이고, 근로소득을 한 단위 늘리면 지급액이 그 20%만큼 줄어 실질 임금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240만원의 장려금으로 소득이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인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한다.\n\n⑤ 옳지 않다. 5,000만원은 지급이 끝나는 3,700만원보다 높으므로 장려금을 받지 않는다. 실질 임금률도 소득도 바뀌지 않아 예산선이 그대로이므로, 이 제도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근거가 없다. 「노동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야 옳다.\n\n## 근거\n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일정 소득 이상에서 점차 줄이는 제도로, 구간에 따라 실질 임금률과 소득이 다르게 변한다. 노동공급 이론에서 실질 임금률 상승은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을 늘리고, 소득 증가는 여가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로 노동공급을 줄인다. 두 효과의 방향이 같으면 순효과가 확정되고, 반대이면 크기 비교가 필요하다.\n\n## 함정 정리\n- 평탄 구간을 「장려금을 받으니 일을 더 하게 된다」고 오해하면 ③에서 틀린다. 정액 지급은 소득효과만 낳으므로 정상재 가정에서는 노동공급이 준다.\n- 점감 구간에서 장려금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소득효과의 방향을 거꾸로 생각하기 쉽다. 장려금은 소득을 늘리므로 여가 수요를 늘린다.\n-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소득효과가 아니라 참여 결정(근로의 보상)이 핵심이다. 근로장려세제가 참여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그림의 근로장려세제는 세 구간으로 이루어진다.","근로소득 2,500만원은 그림에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1,500만원에서 3,700만원 사이)에 있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4-jaejeong-013",13,"램지 규칙은 일정한 세수를 거두면서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상품세 구조를 제시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jaejeong-015",15,"종량세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기울기)이 결정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