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24":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4-jaejeong-024",2014,51,1,"재정학",24,"독점시장에서 시장수요곡선은 Q = 30 - P이고, 총비용곡선은 TC = (1\u002F2)Q² + 3일 때 단위당 6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의 크기는? (단, P: 가격, Q: 수량)",[13,14,15,16,17],"15","18","25","30","35",[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과세 전 독점균형은 Q = 10, P = 20, 과세 후는 Q = 8, P = 22이며, 소비자 잉여는 50에서 32로 줄어 변화의 크기는 18이다.\n\n## 출제 포인트\n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산출량을 정하고, 그 산출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 위의 가격을 매긴다. 종량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한계비용이 단위당 세액만큼 올라가므로 균형이 새로 정해진다.\n풀이 순서는 다음과 같다.\n1. 수요곡선 Q = 30 − P를 가격에 대해 쓰면 P = 30 − Q이고, 한계수입은 MR = 30 − 2Q이다.\n2. 총비용 TC = (1\u002F2)Q² + 3에서 한계비용은 MC = Q이다. 고정비용 3은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n3. 과세 전과 과세 후의 균형을 각각 구하고, 수요곡선 아래·가격 위의 삼각형 면적으로 소비자 잉여를 계산한다.\n선형 수요곡선에서 소비자 잉여는 (1\u002F2) × (최고 지불의사 가격 − 시장가격) × 거래량이며, 여기서 최고 지불의사 가격은 수량이 0일 때의 가격 30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정답 값을 단계별로 구한다.\n과세 전 균형: 30 − 2Q = Q에서 3Q = 30, Q = 10이고, 가격은 P = 30 − Q에 대입해 20이다. 소비자 잉여는 (1\u002F2) × (30 − 20) × 10 = 50이다.\n과세 후 균형: 한계비용이 Q + 6이 되므로 30 − 2Q = Q + 6에서 3Q = 24, Q = 8이고, 가격은 22이다. 소비자 잉여는 (1\u002F2) × (30 − 22) × 8 = 32이다.\n소비자 잉여의 변화: 50 − 32 = 18만큼 감소한다. 사다리꼴로 직접 계산해도 (22 − 20) × (10 + 8) ÷ 2 = 18로 같다.\n\n① 15라면 과세 후 소비자 잉여가 50 − 15 = 35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 후 균형 가격 22와 거래량 8에서 계산한 소비자 잉여는 32이므로 15는 변화의 크기가 아니다.\n\n② 18은 위에서 구한 값과 일치한다. 소비자 가격이 2만큼 오르면서 계속 구입하는 8단위에서 잃는 잉여 16과, 구입을 포기한 2단위에서 잃는 삼각형 면적 2를 더한 값이다. 따라서 ②가 옳다.\n\n③ 25라면 과세 후 소비자 잉여가 50 − 25 = 25여야 하는데, 실제 과세 후 소비자 잉여 32와 다르다. 소비자 잉여의 변화로 25를 고를 근거가 없다.\n\n④ 30이라면 과세 후 소비자 잉여가 50 − 30 = 20이어야 한다. 과세 후 균형에서의 소비자 잉여 32와 맞지 않으므로 ④는 정답이 아니다.\n\n⑤ 35라면 과세 후 소비자 잉여가 50 − 35 = 15로 줄어야 한다. 이는 과세 후 균형의 소비자 잉여 32와 크게 다르다. ⑤도 소비자 잉여 변화의 크기가 아니다.\n\n## 근거\n-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한계수입 = 한계비용.\n- 선형 수요곡선 P = a − bQ의 한계수입은 기울기가 두 배인 a − 2bQ이다.\n- 종량세는 기업의 한계비용을 단위당 세액만큼 높인다.\n-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시장가격 위의 면적이다.\n\n## 함정 정리\n- 독점시장인데 완전경쟁처럼 가격 = 한계비용으로 균형을 잡으면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독점은 반드시 한계수입을 써야 한다.\n- 수요곡선이 Q = 30 − P처럼 수량에 대해 풀린 형태로 주어지면, 한계수입을 구하기 전에 P = 30 − Q로 바꾸어야 한다.\n- 고정비용 3은 균형 산출량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윤의 크기에만 영향을 준다.\n- 독점에서 소비자 가격 상승분(2)은 단위당 세액(6)보다 작다. 세액 전체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면 안 된다.\n- 묻는 것은 소비자 잉여 「변화의 크기」이다. 과세 후 소비자 잉여의 수준(32)이나 조세수입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n- 소비자 잉여 감소분은 「가격 상승분 × 과세 후 거래량」의 직사각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량 감소로 사라지는 작은 삼각형까지 더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이 2 × 8 = 16, 삼각형이 (1\u002F2) × 2 × 2 = 2이다.\n- 단위당 세액이 주어졌을 때 수요곡선을 움직일지 비용곡선을 움직일지 헷갈린다면, 생산자에게 부과된 종량세는 한계비용에 세액을 더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비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고 수요곡선을 내려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가격은 같게 나온다.","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산출량을 정하고, 그 산출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 위의 가격을 매긴다.","과세 전 독점균형은 Q = 10, P = 20, 과세 후는 Q = 8, P = 22이며, 소비자 잉여는 50에서 32로 줄어 변화의 크기는 18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4-jaejeong-023",23,"조세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jaejeong-025",25,"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귀착과 효율성 결론이 달라진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