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2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25",2014,51,1,"재정학",25,"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현행 법인세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액법, 정률법 등에 따른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과 차이가 난다.","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성격을 갖는다면 조세 부담은 전적으로 주주에게 귀착된다.","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성격을 갖는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법인세가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과세이고,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라면 조세부담이 자본가에게 전가된다.","법인세가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볼 때 요소대체효과는 부문 간 요소집약도 차이에 상관없이 자본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면 산출효과가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조세부담이 자본가에게 귀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가 노동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귀착과 효율성 결론이 달라진다.\n- 경제적 이윤(순수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전가가 일어나지 않고 주주가 전부 부담하며, 초과부담도 없다.\n-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 하버거의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석한다. 법인부문 자본의 사용비용이 올라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n  - 요소대체효과: 법인부문이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므로 자본 수요가 줄어 자본의 상대가격이 떨어진다. 이 효과는 요소집약도와 관계없이 늘 자본에 불리하다.\n  - 산출효과: 법인부문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 수요가 비법인부문으로 옮겨 간다. 그 결과 어느 요소의 수요가 줄어드는지는 법인부문이 어떤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지에 달려 있다.\n또 세법상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과 다르면 법인세가 순수이윤세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경제적 감가상각은 자산의 시장가치가 실제로 줄어드는 크기이다. 정액법이나 정률법은 미리 정한 공식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므로 실제 가치 감소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세법상 감가상각이 경제적 감가상각보다 빠르면 투자에 유리하고(가속상각), 느리면 불리하다. ①은 옳다.\n\n②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면, 세전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과 요소투입량이 세후 이윤도 극대화한다. 기업의 선택이 바뀌지 않아 가격과 요소가격이 그대로이므로 조세를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넘길 수 없고, 이윤의 귀속자인 주주가 전부 부담한다. ②는 옳다.\n\n③ 같은 논리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한계적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다. 이윤의 일정 비율을 떼어 가는 것은 정액세처럼 작용해 초과부담을 낳지 않는다. ③은 옳다.\n\n④ 틀린 설명이다.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라면 산출효과로 법인부문 생산이 줄 때 노동이 많이 풀려나고 자본은 상대적으로 적게 풀려난다. 생산이 자본집약적인 비법인부문으로 옮겨 가면서 자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므로, 산출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올린다. 요소대체효과(자본 상대가격 하락)와 산출효과(자본 상대가격 상승)가 반대 방향이므로, 자본가가 부담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산출효과가 크면 노동이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된다. 옳게 고치려면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이라면 조세부담이 자본가에게 귀착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두 효과가 모두 자본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n\n⑤ 요소대체효과는 법인부문에서 자본이 비싸졌으므로 자본 대신 노동을 쓰는 효과이다. 이는 부문의 요소집약도와 무관하게 자본 수요를 줄여 자본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⑤는 옳다.\n\n## 근거\n- 순수이윤세의 중립성: 이윤극대화 조건이 변하지 않아 전가가 없고 초과부담도 없다.\n- 하버거 모형: 부분요소세의 효과는 요소대체효과와 산출효과의 합이다.\n- 요소대체효과는 늘 과세 요소에 불리하다. 산출효과의 방향은 과세 부문이 과세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지에 달려 있다.\n\n## 함정 정리\n- 「법인세 = 자본에 대한 과세 = 자본가 부담」이라는 단순한 연상이 함정이다. 일반균형에서는 요소집약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n- 요소대체효과와 산출효과의 방향 조건을 바꾸어 기억하면 ④와 ⑤를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대체효과는 무조건, 산출효과는 조건부」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n- 순수이윤세의 결론(②·③)은 법인세가 실제로 경제적 이윤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때에만 성립한다.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현실의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 성격을 함께 띤다.\n- 「자본가에게 전가된다」는 표현은 「자본가에게 귀착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법인이 법적 납세자이므로 주주·자본가로의 귀착을 「전가」로 표현한 것이다.\n- 하버거 모형에서 자본의 상대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법인부문 자본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자본이 부문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비법인부문 자본가도 부담을 나누어 진다.","법인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귀착과 효율성 결론이 달라진다.","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면 산출효과가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조세부담이 자본가에게 귀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가 노동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24",24,"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산출량을 정하고, 그 산출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 위의 가격을 매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26",26,"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춘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