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2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27",2014,51,1,"재정학",27,"소비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지출세(expenditur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를 구입하는 경우 연도별 지출규모의 산정이 어렵다.","지출세는 저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부유층에 유리한 세제라는 인식이 있다.","지출세는 현재소비보다는 미래소비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지출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칼도(Kaldor)는 지출세가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지출세는 개인별로 한 해 동안의 소비지출 총액을 계산해 과세하는 직접세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간접세처럼 역진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지출세는 과세 기반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로 삼되, 개별 상품에 붙는 소비세와 달리 납세자 개인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직접세이다. 대략 「소득 − 순저축 = 소비지출」의 방식으로 과세 기반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n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n- 공평성 논거: 사회에 기여한 것(소득)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가져간 것(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n- 효율성 논거: 저축이 과세 기반에서 빠지므로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가 사라지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다.\n- 비판: 저축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인식, 내구재 구입 시점의 처리, 증여·상속과 해외 소비 처리 같은 집행상의 어려움.\n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와 직접세인 지출세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자동차·주택 같은 내구재는 구입한 해에 큰돈을 쓰지만 그 소비 효용은 여러 해에 걸쳐 나온다. 구입 연도의 지출 전부를 그 해의 소비로 보면 그 해에만 과세 기반이 크게 부풀고 누진세율 때문에 부담이 왜곡된다. 반대로 여러 해에 나누려면 사용가치를 추정해야 한다. 연도별 지출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은 옳다.\n\n② 지출세는 저축을 과세 기반에서 빼 준다. 고소득층은 소득 가운데 저축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과세 기반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그래서 지출세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 누진세율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런 인식이 존재한다는 ②의 서술은 옳다.\n\n③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한 번, 그 소득을 저축해서 얻은 이자에 다시 과세하므로 미래소비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든다. 지출세는 저축과 이자를 과세하지 않아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 소득세와 비교하면 미래소비(저축)를 우대하는 셈이므로 ③은 옳은 서술로 본다.\n\n④ 틀린 설명이다. 지출세는 개인이 자신의 소비지출 총액을 신고해 납부하는 직접세이며,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다. 개인별 과세이므로 인적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도 설계할 수 있다. 역진성 문제는 개별 상품 가격에 일률적으로 붙는 간접세(부가가치세 등)의 특징이다. 옳게 고치면 「지출세는 직접세의 일종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칼도는 사람이 사회에 기여한 몫인 소득보다, 사회의 자원을 실제로 써서 가져가는 몫인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지출세를 옹호하였다. 소득은 저축을 통해 사회의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지만, 소비는 그 사람이 사회의 자원을 실제로 소모한 크기라는 점이 이 논거의 바탕이다. 이 공평성 논거는 앞의 효율성 논거(저축에 대한 이중과세 제거)와 함께 지출세 옹호론의 두 기둥을 이룬다. ⑤는 옳다.\n\n## 근거\n- 지출세의 과세 기반: 소득에서 순저축을 뺀 개인별 소비지출 총액.\n-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n- 소득세는 저축에 이중과세하여 미래소비를 불리하게 한다.\n- 칼도의 지출세론: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것에 대한 과세가 공평하다.\n\n## 함정 정리\n- 「소비에 과세 = 간접세 = 역진적」이라는 연상이 함정이다. 지출세는 소비를 과세 기반으로 하지만 직접세이며 누진 과세가 가능하다.\n- ③의 「미래소비 우대」는 소득세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표현이다. 지출세 자체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중립적이다.\n-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인식」(②)과 「실제로 역진적이다」는 다르다. 전자는 저축 비율 차이에서 오는 비판이고, 후자는 세율 구조의 문제이다.\n- 칼도의 공평성 논거는 「능력」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애 기준으로 보면 소비의 현재가치와 소득의 현재가치가 같아진다는 논리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지출세는 과세 기반을 소득이 아니라 소비로 삼되, 개별 상품에 붙는 소비세와 달리 납세자 개인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직접세이다.","지출세는 개인별로 한 해 동안의 소비지출 총액을 계산해 과세하는 직접세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간접세처럼 역진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26",26,"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률을 낮춘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28",28,"최적물품세 이론은 정액세를 쓸 수 없고 물품세로만 일정한 세수를 걷어야 할 때, 초과부담의 합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찾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