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4-jaejeong-03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4-jaejeong-035",2014,51,1,"재정학",35,"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은?",[13,14,15,16,17],"평균비용과 일치시키는 공공요금","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제외한 공공요금","장기한계비용과 일치시키는 공공요금","경제적 지대만큼의 공공요금","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추가한 공공요금",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기존 시설에 초과수요가 있으면 단기한계비용만큼만 요금을 받아서는 수요가 시설 용량을 넘으므로, 한계비용에 시설의 희소성을 반영한 경제적 지대를 더해 수요를 용량에 맞추는 요금이 가장 효율적이다.\n\n## 출제 포인트\n공공시설의 요금 책정은 「시설을 새로 지을 것인가」(장기 결정)와 「이미 지은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단기 결정)를 구별해야 한다.\n- 단기 결정: 시설 규모는 고정되어 있다.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요금은 단기한계비용이다. 다만 그 요금에서 수요가 용량을 넘는다면, 용량을 누가 쓸지를 배분하기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 추가분이 시설의 희소성에서 생기는 경제적 지대(희소성 지대)이다.\n- 장기 결정: 시설 확장 여부는 장기한계비용과 비교해 판단한다. 경제적 지대가 시설을 한 단위 늘리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면 확장이 바람직하다는 신호이다.\n- 최대부하 가격설정: 시간대별로 수요가 다를 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용량 비용(지대)을 포함한 높은 요금을, 한산한 시간대에 운영비 수준의 낮은 요금을 매긴다.\n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낮게 묶어 두면 줄 서기, 추첨, 혼잡 같은 비가격 배분이 일어나 시설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평균비용과 같은 요금은 공기업의 손익분기를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평균비용에는 이미 매몰된 시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초과수요 상황에서 이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평균비용 요금이 단기한계비용과 지대의 합보다 낮으면 초과수요가 그대로 남고, 높으면 시설이 덜 쓰인다. ①은 효율적 이용 기준이 아니다.\n\n② 평균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뺀 요금은 평균비용보다도 낮아 초과수요를 더 키운다. 희소한 시설을 배분하려면 지대를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해야 한다. 경제적 지대를 「차감」으로 처리한 것이 이 선택지의 오류이다.\n\n③ 장기한계비용은 시설 규모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때의 비용으로,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미 정해진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단기 결정이므로 단기한계비용과 희소성 지대가 기준이 된다. 장기적으로 시설 규모가 최적이라면 단기한계비용과 지대의 합이 장기한계비용과 같아지지만, 초과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 상태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③은 이 문제의 기준이 아니다.\n\n④ 경제적 지대만큼의 요금은 이용 한 단위마다 드는 운영비(단기한계비용)를 빠뜨렸다. 이용자는 자신이 유발하는 추가 비용과 자신이 차지하는 용량의 기회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 지대만 받으면 단기한계비용만큼 요금이 낮아져 그 부분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n\n⑤ 옳다. 단기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더하면, 요금이 이용 한 단위의 추가 비용과 용량의 기회비용을 모두 반영하게 된다. 이 요금에서 수요량은 시설 용량과 같아지고, 시설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용자가 이용하게 된다. 지대의 크기는 확장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신호로도 쓰인다.\n\n## 근거\n- 단기의 효율적 요금: 단기한계비용. 용량 제약에 걸리면 수요가 용량과 같아질 때까지 희소성 지대를 더한다.\n- 장기의 투자 기준: 희소성 지대와 용량 확장의 한계비용을 비교한다.\n- 매몰된 시설 비용은 단기 이용 결정과 무관하다.\n- 최대부하 가격설정: 첨두 시간대 이용자가 용량 비용을 부담한다.\n\n## 함정 정리\n- 「장기한계비용 요금」(③)은 공공요금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답 후보라 고르기 쉽다. 그러나 「기존 시설」과 「초과수요」라는 단서가 단기 결정을 가리킨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n- 경제적 지대를 「불로소득」으로만 생각하면 요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여기서의 지대는 희소한 용량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가격 신호이다.\n- 평균비용 요금(①)은 손익 측면의 기준이고, 효율적 이용 기준이 아니다. 「공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와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다른 목표이다.\n- 지대를 받아 생기는 수입은 시설 확장 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재원 조달이 아니라 이용의 효율적 배분이다.\n- ②와 ⑤는 「지대를 빼느냐 더하느냐」로 대칭을 이룬다. 초과수요 상황에서는 요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방향만 확인해도 ②를 바로 지울 수 있다.","공공시설의 요금 책정은 「시설을 새로 지을 것인가」(장기 결정)와 「이미 지은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단기 결정)를 구별해야 한다.","기존 시설에 초과수요가 있으면 단기한계비용만큼만 요금을 받아서는 수요가 시설 용량을 넘으므로, 한계비용에 시설의 희소성을 반영한 경제적 지대를 더해 수요를 용량에 맞추는 요금이 가장 효율적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4-jaejeong-034",34,"두 산업(X, Y)과 두 요소(노동, 자본)로 이루어진 일반균형 모형에서 한 산업에 물품세를 매기면, 그 산업 생산물의 상대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고 생산이 다른 산업으로 옮겨 간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jaejeong-036",36,"피구의 공해세(피구세)는 오염 단위당 또는 생산 단위당 한계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겨, 생산자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