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냉동 창고에 공급․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이 아니다.
  2. ②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사람의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4. ④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한다.
  5. ⑤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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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민법상 물건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되므로, 냉동 창고에 공급되어 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물건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형체가 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이다. 이 문제는 그 정의를 바탕으로 자연력, 집합물, 사람의 유골, 토지에 식재된 수목, 건축 중인 건물 등 경계에 있는 대상들이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물건의 요건은 흔히 관리 가능성, 사람의 신체가 아닐 것, 독립성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냉기는 형체가 없지만 냉동 설비를 통해 일정한 공간에 공급되고 그 공급과 사용이 관리되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 판례도 냉동 창고에 공급, 관리되는 냉기를 물건으로 보아 그 귀속과 손해를 판단한 바 있다. 형체가 없다는 이유로 물건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의 물건 개념을 유체물로만 좁혀 읽은 것이다. 옳은 문장은 "냉동 창고에 공급, 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이다"이다.

② 옳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하지만, 판례는 여러 개의 동산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이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처럼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양식장의 어류나 창고의 재고 상품처럼 구성물이 계속 바뀌는 유동집합물도 특정이 가능하면 담보의 대상이 된다.

③ 옳다. 사람의 신체는 살아 있는 동안 물건이 아니지만, 사망 후의 유체나 유골은 물건이 된다. 다만 판례는 유체, 유골이 매장, 관리,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유체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 일반 물건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과는 다르게 다룬다.

④ 옳다.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권원에 의한 부속이라는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반대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처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심은 수목은 심은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⑤ 옳다. 판례는 건축 중인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정도에 이르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에 미치지 못한 상태의 구조물은 토지의 일부나 동산으로 다루어진다. 이 기준은 건축 중인 건물을 누가 원시취득하는지, 토지 경매에서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지 등을 판단할 때 쓰인다.

근거

  •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는 민법의 기본 규정에 따른다. ①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토지에 부합한 물건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예외로 한다는 부합의 원칙이 ④의 근거이다.
  • 집합물 양도담보, 유골의 승계, 독립된 건물의 성립 시점은 판례가 정립한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물건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민법은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전기, 냉기, 열과 같은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다. 반대로 공기나 바다 그 자체처럼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일물일권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②의 집합물을 담보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판례는 특정 가능성을 갖추면 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처럼 다룬다.

세 번째 함정은 ④에서 수목을 심은 사람의 노력과 비용을 근거로 식재자의 소유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권원이 없으면 부합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식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보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네 번째로, ⑤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과장으로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례가 직접 사용하는 기준 그대로이다.

다섯 번째로, ③의 유골을 물건으로 인정하면 상속재산처럼 공동상속인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판례는 유골을 제사주재자에게 귀속시키므로 일반 상속재산과 귀속 방식이 다르다.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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