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4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4-minbeop-049",2014,51,2,"민법",49,"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상대방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제한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다.","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을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미성년자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민법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그동안 상대방은 그 행위가 유효로 확정될지 무효로 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민법은 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세 가지 수단을 준다. 확답을 촉구할 권리, 계약에 대한 철회권과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그리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권 자체를 배제하는 장치이다. 이 문제는 각 수단의 행사 요건, 상대방의 선의, 악의에 따른 차이, 의사표시의 수령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컨대 제한능력자가 한 채무면제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관여 없이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절권을 주어 불확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이다.\n\n② 옳지 않다. 민법 제16조 제3항은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래 민법 제112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제16조 제3항은 이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철회나 거절은 제한능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정 상태를 끝내는 것이므로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하여도 효력이 있게 하였다. 옳은 문장은 \"상대방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이다.\n\n③ 옳지 않다.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알면서 계약한 상대방은 그 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므로 철회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옳은 문장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이다. 이에 비해 거절권에 관한 제2항에는 이런 선의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n\n④ 옳지 않다. 민법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동의에 관한 속임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피성년후견인은 빠져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취소권을 배제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이다.\n\n⑤ 옳지 않다. 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확답 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아직 미성년자인 사람에게 직접 확답을 촉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추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15조: 확답 촉구의 상대방과 기간, 무응답의 효과. ⑤의 근거이다.\n- 민법 제16조: 계약의 철회권과 그 단서, 단독행위의 거절권, 철회와 거절의 수령자. ①, ②, ③의 근거이다.\n- 민법 제17조: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와 그 적용 대상. ④의 근거이다.\n- 민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 ②의 특칙과 대비된다.\n-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④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속임수 규정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한다.\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철회권과 거절권의 요건을 똑같이 기억하는 것이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지만 거절권에는 그런 제한이 조문에 없다.\n두 번째 함정은 의사표시 수령능력의 일반 원칙을 철회와 거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제16조 제3항은 제112조에 대한 명문의 특칙이다.\n세 번째 함정은 제17조 제2항의 주체에 피성년후견인을 넣는 것이다.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속임수는 모든 제한능력자에게 적용되지만, 동의에 관한 속임수는 동의 제도가 의미를 가지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된다.\n네 번째로, 확답 촉구의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본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기억해야 ⑤를 놓치지 않는다.","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민법 제16조 제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29,30,31,32,33],"민법 제15조","민법 제16조","민법 제17조","민법 제112조","민법 제10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minbeop-048",48,"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minbeop-050",50,"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