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55":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4-minbeop-055",2014,51,2,"민법",55,"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자는?",[13,14,15,16,17],"감사","청산인","임시이사","직무대행자","특별대리인",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일 뿐,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기관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기관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한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대표기관 겸 집행기관인 이사,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감독기관인 감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사이고, 일정한 상황에서 이사를 대신하거나 이사의 대표권 공백을 메우는 기관들이 있다. 이 문제는 이사 이외에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처럼 이름은 기관이지만 대표권이 없는 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대표기관이 아니다. 감사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부정이나 불비한 점이 있으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의 역할은 내부 감독에 머물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이다.\n\n② 대표기관이다.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의 청산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민법 제87조 제1항은 청산인의 직무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를 정하고, 제2항은 청산인이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산법인 단계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이 된다.\n\n③ 대표기관이다.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법인을 대표한다.\n\n④ 대표기관이다.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선임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선임된 사람이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한다. 권한 범위가 통상사무로 제한될 뿐, 그 범위에서는 법인을 대표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인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n\n⑤ 대표기관이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특별대리인은 그 이익상반 사항에 한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임시적 대표기관이다. 이름에 대리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법인의 기관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한다.\n\n## 근거\n-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 ②의 근거이다.\n- 민법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③의 근거이다.\n- 민법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그 제한, 선의의 제3자 보호. ④의 근거이다.\n- 민법 제64조: 이익상반 사항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⑤의 근거이다.\n- 민법 제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대리인은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기관과 구별된다.\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감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대표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관이라는 지위와 대표권은 별개이며, 감사는 감독기관일 뿐이다.\n두 번째 함정은 특별대리인의 명칭에 끌려 그를 법인의 임의대리인으로 보는 것이다.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법인의 기관이고, 민법 제62조에 따라 이사가 선임하는 대리인과는 다르다.\n세 번째 함정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표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권한이 통상사무로 한정되더라도 그 범위에서 법인을 대표하므로 대표기관이다.\n네 번째로, 청산인은 법인이 해산한 뒤에만 등장하므로 법인의 기관 목록에서 빠뜨리기 쉽다. 청산법인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청산인이 이를 대표한다.","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기관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한다.","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일 뿐,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기관이 아니다.",[29,30,31,32,33,34,35,36],"민법 제87조","민법 제63조","민법 제60조의2","민법 제64조","민법 제62조","민법 제117조","민법 제123조","민법 제724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minbeop-054",54,"이 문제는 법인의 감독과 기관, 정관 변경, 정관 보충, 사원 지위의 성질을 한꺼번에 묻는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4-minbeop-056",56,"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은 실체는 사단이나 재단인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얻지 못한 단체이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