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5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4-minbeop-056",2014,51,2,"민법",56,"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법인 아닌 재단은 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법인 아닌 사단의 이사가 결원인 경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관계법령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재단이다.","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원의 사용수익권은 사원이 사단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상실한다.","법인 아닌 사단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명예가 실추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 아닌 재단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다.\n\n## 출제 포인트\n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은 실체는 사단이나 재단인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얻지 못한 단체이다. 판례는 이들에 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이 문제는 첫째, 어떤 단체가 사단인지 재단인지를 가르는 기준, 둘째, 소송상 당사자능력, 셋째, 기관 공백 시 민법 규정의 유추적용, 넷째, 단체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다섯째, 단체의 인격권 보호를 묻는다. 사단성의 판단 기준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갖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사소송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은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분쟁 해결의 편의를 위하여 절차법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것이다.\n\n② 옳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이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어 단체 운영이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n\n③ 옳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서, 동별 대표자라는 구성원과 그들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조직, 대표자를 갖추고 있다. 판례는 이처럼 구성원의 결합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재단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결합체이므로, 사람의 결합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재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이다.\n\n④ 옳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그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판례는 이 사용수익권이 사원의 지위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원이 사단에서 탈퇴하면 그와 동시에 사용수익권도 상실한다고 본다. 총유에서 사원은 지분을 갖지 않으므로 탈퇴하면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n\n⑤ 옳다. 판례는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도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를 가지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명예가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면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인 아닌 사단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는 없지만, 사회적 신용과 평판의 손상이라는 무형의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n\n## 근거\n- 민법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판례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한다. ②의 근거이다.\n- 민법 제35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불법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 대표적 규정이다.\n- 민법 제64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유추적용 여부가 같은 틀에서 논의된다.\n-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질, 사용수익권의 상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판례의 법리이고,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다.\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이 회의체처럼 들려 재단이나 단순한 기구로 착각하는 것이다. 사단과 재단의 구별은 이름이 아니라 실체가 사람의 결합인지 재산의 결합인지에 달려 있다.\n두 번째 함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는 민법 법인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추적용한다.\n세 번째 함정은 ⑤에서 단체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판례는 사회적 평가의 침해라는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한다.\n네 번째로, ④에서 탈퇴한 사원이 그동안 기여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총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어 탈퇴 시 재산상 권리가 남지 않는다.","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은 실체는 사단이나 재단인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얻지 못한 단체이다.","판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 아닌 재단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다.",[28,29,30],"민법 제63조","민법 제35조","민법 제64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4-minbeop-055",55,"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기관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minbeop-057",57,"법인은 해산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한 뒤에 소멸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