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58":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4-minbeop-058",2014,51,2,"민법",58,"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무허가 호텔에의 투숙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판례는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등으로 정리한다. 이 문제는 어떤 행위가 다른 무효 사유나 단속규정 위반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회질서 위반에까지 이르는지를 판례 사례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무효 사유가 다르면 제3자 보호와 급부 반환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구별은 실익이 크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혼인 당사자가 장래 이혼할 수 있는 신분상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혼인 관계의 존속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n\n② 옳지 않다.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된다. 무효라는 결론은 같아 보이지만 근거가 다르다.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그 이행으로 급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옳은 문장은 \"그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수 있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이다.\n\n③ 옳다. 판례는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호텔에 투숙하는 계약은 영업 허가에 관한 행정 단속규정에 위반될 뿐, 그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투숙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투숙객은 숙박료 지급 의무를 진다. 단속규정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을 구별하는 대표적 사례이다.\n\n④ 옳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 대신 판례는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본다. 이때 일부 무효가 되는 범위는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와도 맞닿아 있다.\n\n⑤ 옳다. 판례는 회사가 비용을 들여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나 근무를 하게 한 뒤 귀국 후 일정 기간 그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려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n\n## 근거\n-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문제 전체의 판단 기준이다.\n-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에서 위약벌의 일부 무효를 이해하는 데 연결된다.\n- 각 선택지의 판단은 판례가 사례별로 확립한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 번째 함정은 강제집행 면탈처럼 부정한 목적이 보이면 곧바로 반사회질서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판례는 허위표시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허위표시의 법리로 해결하고, 반사회질서는 보다 좁게 인정한다.\n두 번째 함정은 행정 법규를 위반하면 사법상 계약도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업 허가 같은 단속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n세 번째 함정은 ④에서 위약벌도 손해배상 예정액처럼 감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약벌은 감액 대상이 아니고, 과도할 때 제103조로 무효가 된다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n네 번째로, ⑤처럼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되어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비용 상환의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로 본다.","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다.",[29,30],"민법 제103조","민법 제137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4-minbeop-057",57,"법인은 해산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한 뒤에 소멸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minbeop-059",59,"종중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