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64":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minbeop-064",2014,51,2,"민법",6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顯名)은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금전소비대차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인정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②는 옳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대리 제도의 기본 규정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한다.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필요한지, 임의대리권이 무엇으로 소멸하는지, 현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의 해제 권한이 포함되는지이다.\n공통된 사고방식은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점이다. 효과가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 본인이 위험을 지므로 권한의 범위는 본인의 의사에 비추어 좁게 해석되고, 수권의 기초가 된 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끝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은 권리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위험은 본인이 부담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가 된다. 다만 의사능력은 대리행위를 하는 데 필요하다.\n\n② 옳다. 민법 제128조 전단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위임계약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위임계약이 끝날 때 대리권도 함께 끝난다. 같은 조 후단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임의대리권은 이처럼 공통 소멸사유 외에 원인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라는 고유한 소멸사유를 가진다.\n\n③ 틀리다.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의 효력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판례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현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틀리다. 민법 제118조에 따르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성질을 변화시키는 개량행위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 예컨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재산의 성질이 바뀌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틀리다. 판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이미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체결 권한에서 해제 권한을 당연히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의 근거이다.\n-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하고, 그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②의 근거이다.\n- 민법 제115조: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리행위로 다룬다. ③의 근거이다.\n-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④의 근거이다.\n- ⑤는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니 행위능력이 필요하다'는 직관이 함정이다. 효과 귀속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에서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n둘째, 민법 제118조의 '이용 또는 개량'에서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제한을 지운 선택지가 반복 출제된다.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개량은 성질 불변이라는 한계가 붙는다.\n셋째, 현명의 방식을 명시로 한정하는 함정이다. 묵시적 현명이 가능하고, 현명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된다.\n넷째, 체결 권한과 해제 권한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다. 판례는 체결 권한에 해제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반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으므로, 이행에 관한 권한과 계약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구별하여 기억해야 한다.","이 문제는 대리 제도의 기본 규정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한다.","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②는 옳다.",[29,30,31,32],"민법 제115조","민법 제117조","민법 제118조","민법 제128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minbeop-063",63,"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minbeop-065",65,"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