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66":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14-minbeop-066",2014,51,2,"민법",66,"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락의 취소","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판례는 이때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⑤가 이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둔다. 이 문제는 그 규정들 가운데 제3자의 주관적 요건이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을 구별하도록 요구한다.\n대부분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은 '선의의 제삼자'만 보호한다. 반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조문 자체에 '선의'라는 말이 없고 '제삼자'라고만 되어 있다. 판례는 이 문언과 등기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를 풀려면 각 조문이 제3자를 어떻게 한정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09조 제2항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악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선의가 보호의 요건이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는 경우가 아니다.\n\n②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허위표시임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은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역시 제3자의 선의가 요건이다.\n\n③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10조 제3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음을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세 규정은 모두 같은 구조이다.\n\n④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영업허락을 믿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되, 그 취소 사실을 알고 거래한 자까지 보호하지는 않는 구조이다. 참고로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45조 제3호). 이 경우도 제3자의 선의가 요건이다.\n\n⑤ 해당한다.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민법 제60조는 그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판례는 제60조의 제3자를 선의의 제3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제한을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등기라는 공시 수단을 갖추지 않은 불이익을 법인에게 지우는 것이다.\n\n## 근거\n- 민법 제109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착오 취소, 허위표시 무효, 사기·강박 취소는 각각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②③의 근거이다.\n- 민법 제41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n- 민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의 근거이며, 판례는 이를 선의·악의 불문으로 해석한다.\n- 민법 제945조 제3호: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제한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정한다. ④의 영업허락 제도와 관련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대항하지 못한다'는 표현만 보고 모두 같은 구조라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조문마다 제3자 앞에 '선의의'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n둘째, 정관 기재와 등기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아예 효력이 없고(제41조), 정관에 기재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두 단계가 따로 있다.\n셋째, 판례가 다른 법 영역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선의의 제3자 보호로 규율하는 것과 섞는 함정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 여부가 결정적이고, 미등기이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n넷째, 반대로 등기된 경우의 효과이다.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둔다.","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판례는 이때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⑤가 이에 해당한다.",[29,30,31,32,33,34],"민법 제41조","민법 제60조","민법 제108조","민법 제109조","민법 제110조","민법 제945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minbeop-065",65,"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4-minbeop-067",67,"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려면 사기자의 고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