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70":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14-minbeop-070",2014,51,2,"민법",70,"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타인간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드시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판례는 타인 사이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 그 표시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125조는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과 제3자 사이에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한다.\n이 문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무엇인지, 그 표시는 어떤 형태로 인정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것을 주장해야 하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25조의 첫 번째 요건은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신문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다. 이 표시는 실제 수권행위가 아니라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이해된다. '표시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② 옳다. 판례는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사업에 관한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그 직함을 믿은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다.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n\n③ 옳지 않다. 판례는 타인 사이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그 타인에게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납세번호증의 이용은 세무 처리를 위한 것이고, 그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만한 외관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된다.\n\n④ 옳다. 민법 제125조 단서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알 수 있었을 때'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뜻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 유형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보호된다. '상대방이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성립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⑤ 옳다.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무권대리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반드시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무권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하는 등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표현대리의 주장 여부는 상대방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n\n## 근거\n- 민법 제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범위 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이 없다. ①②③④의 근거이다.\n- 민법 제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에서 상대방이 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다.\n-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표현대리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n- ②③의 표시 인정 범위는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이름이나 증표를 쓰게 한 모든 경우를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보는 함정이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승낙·묵인한 경우는 표시가 되지만, 세무회계상 필요로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정도로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n둘째,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을 '선의'로만 기억하는 함정이다. 민법 제125조 단서는 '알 수 있었을 때'도 책임을 부정하므로 무과실까지 필요하다.\n셋째,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지 않으며 상대방은 다른 구제수단을 택할 수 있다.\n넷째, 이 유형을 법정대리에도 적용하는 함정이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본인의 수권을 전제로 하므로 임의대리에 관한 것이다.","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 그 표시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판례는 타인 사이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28,29,30],"민법 제125조","민법 제134조","민법 제135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4-minbeop-069",69,"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minbeop-071",71,"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