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2번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없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乙의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乙이 법정대리인이더라도 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ㄷ. 乙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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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보기 ㄱ, ㄴ, ㄷ이 모두 옳으므로 세 보기를 모두 고른 ⑤가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사안은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이 문제는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할 때 그 효과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해서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과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에 관해서는 성립 시 상대방이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과가 쟁점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된 결론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 옳다.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상대방의 신뢰는 거래를 결정한 그 시점의 사정에 근거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대리행위 이후에 상대방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났더라도 이미 성립한 정당한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
ㄴ. 옳다. 판례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乙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을 넘어 행위한 경우에도 丙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정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판례는 거래 안전을 우선하여 적용을 인정한다.
ㄷ. 옳다. 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 甲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丙에게 내세우지 못하므로, 그 대리행위는 유권대리와 같이 甲에게 효력이 있다. 따라서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丙이 과실로 대리권 소멸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판정을 근거로 각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ㄱ은 옳지만 역시 옳은 ㄴ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
② ㄴ — ㄴ은 옳지만 옳은 ㄱ과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ㄷ — ㄱ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ㄴ을 틀린 것으로 판단하면 이 조합을 고르게 되는데, 이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정대리 적용을 부정하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④ ㄴ, ㄷ — ㄴ과 ㄷ은 옳지만 옳은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을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ㄱ을 틀린 것으로 보아 이 조합을 고르게 된다.
⑤ ㄱ, ㄴ, ㄷ — 세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근거
-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ㄱ과 ㄴ의 근거이다.
- 민법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삼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의 근거이다.
- 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와 같은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기준이다.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세 유형을 비교하는 기준이다.
- ㄱ의 판단 시점, ㄴ의 법정대리 적용은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을 '계약 이후 이행 시까지의 사정'으로 넓히는 함정이다. 판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법정대리에 대한 적용 여부를 유형별로 혼동하는 함정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지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의 수권 표시를 전제로 하므로 임의대리에 관한 것이다.
셋째,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상대방이 본인에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보는 함정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넷째, 조합형 문제에서 확신이 없는 보기 하나 때문에 옳은 조합을 버리는 함정이다. 각 보기를 독립적으로 판정한 뒤 조합을 맞추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4조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29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