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73":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0,"indexable":23},"semu-2014-minbeop-073",2014,51,2,"민법",7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조건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지만, 기한은 그 성질상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조건과 기한을 함께 묶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이 문제는 두 부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다.\n공통점은 조건부·기한부 권리 모두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소급효의 인정 여부이다. 그 밖에 기한의 이익의 포기, 불능조건의 효력, 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이 함께 출제되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며, 같은 조 제1항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포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예컨대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려면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n\n② 옳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해제조건은 그것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인데, 불능이어서 성취될 수 없다면 효력이 소멸할 일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조건이 붙지 않은 것과 같다. 반대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바꾸면 정지조건의 경우와 뒤바뀐 틀린 문장이 된다.\n\n③ 옳지 않다. 민법은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기한에 관해서는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 시부터 생기며 소급효가 없다고 규정할 뿐,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기한은 장래 확실히 도래하는 시점에 효력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그보다 앞당기고 싶다면 처음부터 앞선 시점을 기한으로 정하면 되고 소급효를 인정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조건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한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가 된다.\n\n④ 옳다. 민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은 이 규정을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한다. 따라서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기한부 권리는 장래 확실히 실현될 권리라는 점에서 조건부 권리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오히려 크다.\n\n⑤ 옳다. 판례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즉 조건 성취로 인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반면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증명책임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n\n## 근거\n- 민법 제153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제1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2항). ①의 근거이다.\n- 민법 제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④의 근거이며, 이 규정을 기한부 권리에 준용하는 규정과 함께 적용된다.\n- ②의 불능조건의 효력, ③의 조건과 기한의 소급효는 민법의 조건·기한에 관한 규정, ⑤의 증명책임은 판례의 법리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조건과 기한을 하나로 묶어 같은 효과를 주는 함정이다. 소급효 특약은 조건에만 허용되고 기한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이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n둘째, 불능조건과 기성조건의 효과를 뒤섞는 함정이다.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기성조건은 정반대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n셋째, 기한의 이익을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하는지를 바꾸는 함정이다. 민법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n넷째, 증명책임의 주체를 섞는 함정이다.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효력을 다투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조건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지만, 기한은 그 성질상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28,29],"민법 제149조","민법 제153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4-minbeop-072",72,"사안은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minbeop-074",74,"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