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6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유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②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없다.
  3. ③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4. ④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5. ⑤연예인의 임금과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므로 ④는 옳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소멸시효에 관한 기본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첫째,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소유권은 대상이 아니다. 둘째, 시효이익의 포기는 언제 가능한가.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지만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셋째, 법률행위로 시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배제·연장·가중은 안 되지만 단축·경감은 된다. 넷째, 주된 권리와 종속된 권리의 관계. 다섯째, 단기소멸시효의 분류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민법 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 소유권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소유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반사적 효과로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을 뿐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가 된다.

② 틀리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미리'란 시효가 완성하기 전을 뜻하므로,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시효 완성 전의 포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가 된다.

③ 틀리다.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것은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금지되지만, 단축·경감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종속된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종속된 권리 자체의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된 권리가 소멸했는데 종속된 권리만 남는 것은 부종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⑤ 틀리다. 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선택지는 두 채권을 모두 1년으로 묶은 점이 틀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1년,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제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제2항)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2호에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 있다. ⑤에서 약사 부분의 근거이다.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호에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이 있다. ⑤에서 연예인 부분의 근거이다.
  • 민법 제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184조: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 금지(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배제·연장·가중 금지와 단축·경감 허용(제2항). ②③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첫째,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소유권 이외의'를 빠뜨리는 함정이다. 20년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를 '포기하지 못한다'로 읽는 함정이다. 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

셋째, 배제·연장·가중과 단축·경감의 허용 여부를 뒤바꾸는 함정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만 허용된다는 원리로 기억하면 된다.

넷째, 단기소멸시효의 분류를 섞는 함정이다. 같은 '보수'라도 의사·약사의 치료·조제 채권은 3년이고, 노역인·연예인의 임금은 1년이다. 3년 그룹은 전문직의 업무와 상인의 대가가, 1년 그룹은 숙박·음식·오락과 노역·연예·교육 등 일상적 소액 거래가 중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4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167조
  • 민법 제183조
  • 민법 제184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