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78":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minbeop-078",2014,51,2,"민법",78,"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정지조건부 채권은 정지조건의 성취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의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의미한다. 이 문제는 이 원칙을 여러 종류의 채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특히 이행지체의 시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시기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이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시점, 즉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본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처럼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진행을 막지 않는다. '사실상의 장애가 있어도 진행하지 않는다'로 일반화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② 옳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 조건 성취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법률행위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③ 옳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행지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생기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와 다르다.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n\n④ 옳지 않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채무자나 채권자가 그 도래를 알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선택지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이행지체 시기에 관한 규율, 즉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는 규율을 소멸시효에 옮겨 놓은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가 된다.\n\n⑤ 옳다. 민법 제166조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부작위채권은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내용이므로, 채무자가 의무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행사할 것이 없다. 위반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그 금지를 실현할 권리 행사가 문제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n\n## 근거\n-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①②③④의 근거이다.\n- 민법 제166조 제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의 근거이다.\n-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n-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주관적 기산점을 두는 예외 규정으로 비교 대상이 된다.\n- ①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은 판례의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이행지체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이행지체는 채무자의 귀책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채무자의 인식이 고려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가의 객관적 문제이다. ④가 바로 이 혼동을 노렸다.\n둘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기산점을 이행청구 시로 보는 함정이다. 이행청구 시는 지체의 시기이고, 시효는 채권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n셋째, 사실상의 장애도 시효 진행을 막는다고 보는 함정이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만 시효 진행을 막는다.\n넷째, 민법 제766조처럼 주관적 기산점을 두는 예외를 일반 원칙으로 확대하는 함정이다. 주관적 기산점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29,30,31,32],"민법 제162조","민법 제166조","민법 제181조","민법 제766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minbeop-077",77,"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minbeop-079",79,"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