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minbeop-079":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4-minbeop-079",2014,51,2,"민법",79,"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이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 그러나 허가를 받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본다.\n이 문제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어떤 권리의무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사유로 확정적 무효나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매매계약상의 주된 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는 발생한다는 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민법 제544조의 법리를 적용할 전제가 없다.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거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상대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된다.\n\n② 옳다.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본다.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라졌으므로 유동적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된다.\n\n③ 옳다. 판례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아직 허가를 받아 유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금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후에야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n④ 옳다. 판례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확정적 무효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객관적 효과이므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무효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n\n⑤ 옳다. 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본다. 허가는 계약의 효력 발생을 막는 장애였는데, 그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n\n## 근거\n-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 이 해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기준이다.\n- 민법 제565조: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구별되는 해제 방식이다.\n- 민법 제548조: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n- ①~⑤의 유동적 무효 법리는 모두 판례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①이 바로 이 지점을 노렸다.\n둘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는 함정이다.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n셋째, 귀책사유 있는 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함정이다. 판례는 확정적 무효에 대하여는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n넷째, 확정적 무효 사유와 확정적 유효 사유를 뒤바꾸는 함정이다. 불허가 처분이나 쌍방의 명백한 이행거절은 확정적 무효로, 허가 취득이나 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확정적 유효로 이어진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판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다.",[29,30,31],"민법 제544조","민법 제548조","민법 제565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minbeop-078",78,"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minbeop-080",80,"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