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80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2. ②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3. ③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4. ④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5. ⑤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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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대리인'이라고 한 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시효중단의 인적 효력 범위, 승인의 방식과 요건, 재판상 청구의 범위, 지급명령의 효력 상실 시의 처리를 묻는다.

특히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핵심이다. 민법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일 뿐 그 자체로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중단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중단 효력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가 된다. 다만 민법 제440조처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예외 규정이 있다.

② 옳다.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일부 변제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될 수 있다.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옳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처분능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관리능력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옳다. 판례는 권리자가 의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권리자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효중단의 시기는 소 제기 시가 아니라 권리자가 응소한 때이다.

⑤ 옳다. 민법 제172조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만, 채권자가 그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면 중단의 효과도 함께 사라진다. 선택지는 이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

근거

  • 민법 제169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177조: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이 가집행신청이 없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①의 인적 범위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②의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 ④의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은 판례의 법리이다.

함정 정리

첫째,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을 '대리인'으로 바꾸는 함정이다. 대리인은 중단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중단 효력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 ①이 이 지점을 노렸다.

둘째, 승인에 처분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함정이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므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응소를 시효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 함정이다. 판례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응소를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한다.

넷째,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의 예외를 놓치는 함정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172조
  • 민법 제177조
  • 민법 제440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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