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4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 ②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 ③현금출자를 하는 주식인수인이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은 실권절차를 완료하고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 ④주식인수의 청약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도 그 청약은 유효하다.
- ⑤타인의 승낙 없이 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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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모집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며,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발기설립의 방식이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으로 나뉜다(상법 제301조). 두 방식은 임원 선임 기관, 납입 불이행의 처리, 주식인수 청약의 의사표시 하자 처리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 문제는 모집설립 절차에 발기설립 규정을 끌어와 섞은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는지 묻는다. 아울러 주식인수의 청약에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특칙, 타인 명의로 인수한 자의 책임 등 단체법적 특수성도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296조제1항은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발기설립의 경우를 정한 규정이다.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 아닌 주식인수인도 장차 주주가 될 사람이므로 경영진 선임에 참여해야 하고, 그래서 주식인수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바르게 고치면 「모집설립에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한다」가 된다.
② 옳다. 상법 제291조제3호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같은 조 제1호(주식의 종류와 수)와 제2호(액면 이상 발행 시 그 수와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항이 발기인 사이의 출자 조건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③ 옳다. 상법 제307조에 따르면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을 때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고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인수인은 권리를 잃고, 발기인은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다시 모집할 수 있다. 이 실권절차는 모집설립에 특유한 제도이며, 실권된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④ 옳다.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한다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칙이 상법에 있다. 다수의 주식인수인을 상대로 하는 집단적 법률관계에서 개별 청약의 내심 사정에 따라 효력이 흔들리면 자본충실과 설립절차의 안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기인이 청약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더라도 그 청약은 유효하다.
⑤ 옳다. 상법 제332조제1항은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재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인수한 자가 납입책임을 진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근거
- 상법 제296조: 발기설립의 임원 선임(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 1주 1의결권).
- 상법 제301조: 모집설립의 주주 모집.
- 상법 제291조: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발기인 전원 동의).
- 상법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상법 제332조: 가설인·타인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함정 정리
①은 조문 문언 자체는 정확히 옮겼지만, 지문 전제인 「모집설립」과 맞지 않는 발기설립 규정을 가져왔다는 점이 함정이다. 조문이 어느 설립 방식에 속하는지까지 기억해야 풀린다. ④는 민법 지식만으로 판단하면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라고 오판하기 쉽다. ⑤는 「승낙 없이」와 「승낙을 얻어」를 맞바꾼 변형이 자주 나오므로, 두 항의 효과(단독 책임과 연대 납입책임)를 짝으로 기억해야 한다.
②는 결정 주체를 「발기인 과반수」나 「이사회」로 바꾸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정하지만, 설립 단계에는 아직 이사회가 없으므로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그 역할을 한다는 대비를 기억하면 혼동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96조
- 상법 제301조
- 상법 제291조
- 상법 제307조
- 상법 제332조
- 상법 제321조
- 상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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