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46":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4-sangbeop-046",2014,51,2,"상법",46,"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회사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전자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전자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서면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는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그 복본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법 제352조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다.\n\n## 출제 포인트\n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와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장부로, 명의개서의 대항력, 통지·최고의 기준, 권리행사자 확정의 기준이 된다. 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의 차이),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요건과 추가 기재사항,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상한, 비치 장소를 묻는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건 문구를 정확히 읽는지가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52조제2항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정한다. 무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주주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떤 주권이 발행되었는지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 번호, 취득 연월일을 적는 기명주식(같은 조 제1항)과 구별된다.\n\n② 옳지 않다. 상법 제352조의2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 바르게 고치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52조의2제2항은 전자주주명부에는 일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전자주주명부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전자적 소통을 전제로 하므로 전자우편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바르게 고치면 「전자주주명부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상한은 상법 제354조제2항에 따라 3월이며, 이는 서면 주주명부든 전자주주명부든 같다. 전자주주명부에 대해서만 1개월로 줄인 별도 규정은 없다. 바르게 고치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396조제1항은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는 본점에 비치하도록 정한다. 주주명부는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없다. 또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정했지 의무로 정하지 않았다. 바르게 고치면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기명주식 제1항, 무기명주권 제2항).\n-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정관 근거, 전자우편주소 기재).\n-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상한 3월.\n- 상법 제396조: 정관·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비치 장소.\n\n## 함정 정리\n⑤는 비치 장소와 의무의 강도 두 군데를 동시에 비틀었다. 정관·총회 의사록(본점과 지점)과 주주명부·사채원부(본점)의 비치 장소를 뒤섞으면 틀리고,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비치가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놓치기 쉽다. ②와 ③은 전자주주명부의 두 요건(정관 근거와 전자우편주소)을 각각 부정한 지문이다. ④는 전자주주명부라는 새 제도에 별도 기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이용한 숫자 함정이다.\n\n①에서 주의할 점은 무기명주권의 기재사항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명주식의 주주는 주권을 가진 자이므로 회사는 누가 주주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주주명부는 주주의 장부라기보다 발행된 주권의 장부 역할을 한다. 반대로 기명주식의 기재사항에는 주권을 발행한 때의 주권 번호와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이 들어가며,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전환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기재한다(상법 제352조제3항). 기재사항을 묻는 지문은 이 세 묶음(기명·무기명·전환주식)을 서로 바꾸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각각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 기재사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자우편주소가 더해질 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와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장부로, 명의개서의 대항력, 통지·최고의 기준, 권리행사자 확정의 기준이 된다.","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법 제352조제2항의 내용 그대로이다.",[29,30,31,32,33,34,35,36],"상법 제352조","상법 제352조의2","상법 제354조","상법 제396조","상법 제337조","상법 제353조","상법 제358조의2","상법 제357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angbeop-045",45,"이 문제는 회사법 여러 단원에서 하나씩 뽑은 혼합형이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4-sangbeop-047",47,"주주총회 소집절차는 결의의 효력과 직결되므로, 소집통지의 시기·방법, 통지 생략 사유, 소집청구권자, 소규모회사 특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가 반복 출제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