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7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주는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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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주주의 의결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결의의 효력과 직결되므로, 소집통지의 시기·방법, 통지 생략 사유, 소집청구권자, 소규모회사 특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가 반복 출제된다. 이 문제는 상법 제363조의 각 항을 중심으로, 통지 「생략」과 의결권 「상실」이라는 서로 다른 효과를 구별하는지, 그리고 감사위원회 같은 대체 기관의 소집청구권을 아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63조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문서 통지에 각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원칙과 같고, 소규모회사 특례는 통지 기간을 줄였을 뿐이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363조제1항 단서는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회사의 통지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일 뿐, 주주의 지위나 의결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 주주가 스스로 총회일을 알고 출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르게 고치면 「그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된다.
③ 옳다. 상법 제412조의3제1항은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서는 이 감사의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 선택지의 요지는 감사위원회에도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이 있다는 점이고 이는 옳다. 다만 조문의 문언상 서면을 제출하는 상대방은 「이사회」로 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외울 때에는 이사회로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④ 옳다. 상법 제363조제8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집통지를 받을 실익도 없다는 취지이다. 다만 의결권이 부활하는 조건이 정관에 정해져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옳다. 상법 제363조제5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다고 정한다.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6항).
근거
- 상법 제363조: 소집 통지·공고(제1항 단서의 통지 생략, 제4항·제5항의 소규모회사 특례, 제8항의 의결권 없는 주주 적용 배제).
- 상법 제412조의3: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비교).
함정 정리
②는 통지 「생략」을 의결권 「상실」로 바꿔치기한 전형적 함정이다. 통지 생략 규정은 회사의 사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가 아니다. ①과 ⑤는 소규모회사 특례가 통지 기간 단축과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라는 서로 다른 두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④는 「의결권 없는 주주도 주주인데 왜 통지를 받지 못하나」라는 의문을 이용한 지문이다. ③은 소집청구의 주체가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어도 권한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묻는다.
①은 「소규모회사는 절차가 간소하니 전자문서 통지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추측을 노린다. 특례가 줄인 것은 통지 기간(2주 전에서 10일 전으로)이며, 전자문서 통지에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지 생략 사유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완화되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항별로 구별해야 한다. 특히 ②처럼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바꾸는 방식은 주주권의 박탈이라는 중대한 효과를 덧붙이는 것이므로, 조문에 그런 효과가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의심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3조
- 상법 제412조의3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412조의4
- 상법 제5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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