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1번
상법상 주식의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무기명주식의 경우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기명주식의 등록질권의 설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한다.
- ③신주의 약식질권자는 신주발행의 무효가 확정되어 회사가 주주에게 환급하는 납입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기명주식의 등록질권자는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⑤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질권취득에 있어서 상법상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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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는 자기주식 질취의 수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과 등록질로 나뉜다. 약식질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 교부만으로 성립하고, 등록질은 여기에 더하여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로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어야 한다. 이 문제는 두 질권의 성립 요건, 물상대위의 범위,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효력,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의 한도와 예외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주식에 대한 질권은 주권의 교부를 통하여 설정한다. 무기명주식은 주권 자체가 권리를 표창하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권을 설정할 방법이 없다. 바르게 고치면 「무기명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주권이 발행되어 있어야 하고, 그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약식질이다(상법 제338조제1항). 등록질은 이에 더하여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어야 성립한다(상법 제340조제1항). 바르게 고치면 「기명주식의 약식질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등록질은 여기에 주주명부와 주권에의 기재가 더해져야 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상법 제431조제1항),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게 납입한 금액을 반환한다. 주식의 질권자는 약식질권자이든 등록질권자이든 주식에 갈음하는 금전 등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환급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르게 고치면 「신주의 약식질권자도 회사가 주주에게 환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등록질권자는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법 제340조제3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질권이 드러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직접 주권을 받아 질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바르게 고치면 「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⑤ 옳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데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일정 비율이라는 수량 한도가 있지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두 사유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사유(상법 제341조의2제1호·제2호)와 같다.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 영업에 속한 질권이 따라오는 것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 상법 제338조: 기명주식의 입질(주권 교부, 계속 점유).
- 상법 제340조: 기명주식의 등록질(주주명부 기재, 주권 교부 청구).
-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함정 정리
②는 약식질의 성립 요건을 등록질의 것으로 바꿔 쓴 전형적 함정이다. 「합의 + 주권 교부」까지가 약식질이고, 「+ 주주명부·주권 기재」가 등록질이다. ③은 「약식질권자는 회사에 드러나지 않으니 권리가 약하다」는 인상을 이용하지만, 물상대위는 약식질권자에게도 인정된다. 다만 회사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점이 등록질권자와 다르다. ④는 앞부분은 옳고 뒷부분만 틀린 혼합형이다.
④에 나오는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록질권자의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의 연장선에서 그 신주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회사는 등록질권자를 주주명부로 알고 있으므로 그 신주의 주권을 질권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고, 그것이 상법 제340조제3항의 주권 교부 청구권이다. 주권을 질권설정자에게 내주면 질권자는 점유를 잃어 질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교부 청구권은 질권의 실효성을 지키는 장치라는 점을 이해해 두면 ④의 뒷부분이 왜 틀렸는지 분명해진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8조
- 상법 제340조
- 상법 제431조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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