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51":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14-sangbeop-051",2014,51,2,"상법","상법상 주식의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2,13,14,15,16],"무기명주식의 경우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기명주식의 등록질권의 설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한다.","신주의 약식질권자는 신주발행의 무효가 확정되어 회사가 주주에게 환급하는 납입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기명주식의 등록질권자는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질권취득에 있어서 상법상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4,[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는 자기주식 질취의 수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과 등록질로 나뉜다. 약식질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 교부만으로 성립하고, 등록질은 여기에 더하여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로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어야 한다. 이 문제는 두 질권의 성립 요건, 물상대위의 범위,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효력,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의 한도와 예외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주식에 대한 질권은 주권의 교부를 통하여 설정한다. 무기명주식은 주권 자체가 권리를 표창하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권을 설정할 방법이 없다. 바르게 고치면 「무기명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주권이 발행되어 있어야 하고, 그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약식질이다(상법 제338조제1항). 등록질은 이에 더하여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어야 성립한다(상법 제340조제1항). 바르게 고치면 「기명주식의 약식질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등록질은 여기에 주주명부와 주권에의 기재가 더해져야 한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상법 제431조제1항),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게 납입한 금액을 반환한다. 주식의 질권자는 약식질권자이든 등록질권자이든 주식에 갈음하는 금전 등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환급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르게 고치면 「신주의 약식질권자도 회사가 주주에게 환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등록질권자는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법 제340조제3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질권이 드러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직접 주권을 받아 질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바르게 고치면 「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데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일정 비율이라는 수량 한도가 있지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두 사유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사유(상법 제341조의2제1호·제2호)와 같다.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 영업에 속한 질권이 따라오는 것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n\n## 근거\n- 상법 제338조: 기명주식의 입질(주권 교부, 계속 점유).\n- 상법 제340조: 기명주식의 등록질(주주명부 기재, 주권 교부 청구).\n-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n-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n\n## 함정 정리\n②는 약식질의 성립 요건을 등록질의 것으로 바꿔 쓴 전형적 함정이다. 「합의 + 주권 교부」까지가 약식질이고, 「+ 주주명부·주권 기재」가 등록질이다. ③은 「약식질권자는 회사에 드러나지 않으니 권리가 약하다」는 인상을 이용하지만, 물상대위는 약식질권자에게도 인정된다. 다만 회사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점이 등록질권자와 다르다. ④는 앞부분은 옳고 뒷부분만 틀린 혼합형이다.\n\n④에 나오는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록질권자의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의 연장선에서 그 신주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회사는 등록질권자를 주주명부로 알고 있으므로 그 신주의 주권을 질권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고, 그것이 상법 제340조제3항의 주권 교부 청구권이다. 주권을 질권설정자에게 내주면 질권자는 점유를 잃어 질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교부 청구권은 질권의 실효성을 지키는 장치라는 점을 이해해 두면 ④의 뒷부분이 왜 틀렸는지 분명해진다.","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과 등록질로 나뉜다.","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는 자기주식 질취의 수량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28,29,30,31,32,33],"상법 제338조","상법 제340조","상법 제431조","상법 제341조의2","상법 제341조","상법 제358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sangbeop-050",50,"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대표적인 유형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sangbeop-052",52,"주주명부의 폐쇄는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제도이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