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52":3},{"q":4,"prev":35,"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4-sangbeop-052",2014,51,2,"상법",52,"상법상 아래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상장주식회사 A는 연 1회 결산기를 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매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A회사는 2013년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14년 1월 1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인 2014년 3월 15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였다.",[13,14,15,16,17],"2014년 1월 15일에 A회사 주주 甲이 乙에게 A회사 주식을 양도했다면 이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A회사의 종류주식의 주주 丙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A회사가 2014년 1월 1일의 2주간 전에 주주명부폐쇄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명부폐쇄의 효력이 없다.","A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진 丁이 2014년 3월 2일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여도 2014년 3월 15일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소가 변경된 기명주주 戊는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丁은 폐쇄기간 중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주주명부의 폐쇄는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폐쇄기간 중 주식 양도의 효력, 전환권 행사 가능 여부, 폐쇄 공고의 요부, 폐쇄기간 중 신주를 취득한 자의 의결권, 폐쇄기간 중 변경 가능한 기재사항의 범위를 사례로 묻는다. A회사의 폐쇄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3월을 넘지 않으므로 상법 제354조제2항의 상한을 지켰고, 정관으로 기간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핵심 사실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폐쇄기간에 정지되는 것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즉 명의개서이지 주식 양도 자체가 아니다. 2014년 1월 15일의 양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乙은 폐쇄기간이 끝난 뒤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바르게 고치면 「양도계약은 유효하지만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주식의 주주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권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얻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 시점을 조정할 뿐이다. 바르게 고치면 「丙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환으로 얻은 주식으로는 그 기간 중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54조제4항 본문은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때 그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A회사는 정관에 폐쇄기간을 정해 두었으므로 공고를 하지 않아도 폐쇄는 유효하다. 바르게 고치면 「정관으로 폐쇄기간을 지정하였으므로 공고를 하지 않아도 주주명부폐쇄의 효력이 있다」가 된다.\n\n④ 옳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되며(상법 제340조의2제1항), 행사하면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폐쇄기간 중에 신주를 취득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중의 총회에서는 명부상 주주로 확정된 자가 아닌 丁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환주식에 관한 처리와 같은 원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도 적용된다.\n\n⑤ 옳지 않다. 폐쇄기간 중 정지되는 것은 권리자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재변경, 곧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등이다. 주주의 주소 변경처럼 권리자 확정과 관계없는 사항의 변경은 폐쇄기간 중에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주소 변경은 회사의 통지·최고가 정확히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 바르게 고치면 「폐쇄기간 중에도 주소 변경 같은 사항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기간 3월 상한, 공고의무와 정관 지정 시 예외).\n-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효과.\n- 상법 제346조: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n-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n\n## 함정 정리\n①과 ⑤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를 「모든 변동의 금지」로 확대한 함정이다. 정지되는 것은 권리자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재변경이며, 양도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주소 같은 부수적 기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와 ④는 같은 원리의 두 얼굴이다. 권리 행사(전환, 선택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그로 얻은 주식으로 폐쇄기간 중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③은 공고의무의 원칙만 알고 정관 지정 시 예외를 놓친 수험생을 노린다.\n\n사례형 문제에서는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양도(1월 15일)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3월 2일)는 모두 폐쇄기간 안에 있고, 정기주주총회(3월 15일)는 폐쇄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폐쇄기간이 정관에 정해져 있고 3월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나머지는 「기간 중 무엇이 정지되는가」만 판단하면 된다.","주주명부의 폐쇄는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제도이다.","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丁은 폐쇄기간 중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29,30,31,32,33],"상법 제354조","상법 제340조의2","상법 제346조","상법 제352조","상법 제340조의4",false,{"id":36,"subject":9,"number":7,"point":37},"semu-2014-sangbeop-051","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과 등록질로 나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angbeop-053",53,"이 문제는 모자회사 관계의 판단 기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보는 간주 규정,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와 그 예외 및 처분 기한, 다른 회사 주식 10분의 1 초과 취득 시 통지의무,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묻는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