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상법상 아래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C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와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는 C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7%를 보유하고 있다.

  1. ①당초 A회사는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 사실을 B회사에게 통지하였어도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B회사는 현금자력이 충분한 개인 甲으로부터 영업거래의 대가로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B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3. ③C회사는 현금자력이 충분한 개인 乙로부터 영업거래의 대가로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C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4. ④B회사가 D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D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5. ⑤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E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3월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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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B회사가 D회사 주식의 11%를 가진 것만으로는 D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나 그에 준하는 회사가 되지 않으므로, D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자회사 관계의 판단 기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보는 간주 규정,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와 그 예외 및 처분 기한, 다른 회사 주식 10분의 1 초과 취득 시 통지의무,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묻는다. 사례에 나오는 지분율을 정확히 합산하고, 「누가 누구의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가」의 방향을 바르게 읽는 것이 관건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관계를 정리한다. A회사는 B회사 주식 51%를 가지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이다. C회사에 대해서는 A회사가 4%, 자회사 B회사가 47%를 가지므로 합계 51%로 100분의 50을 넘고, 상법 제342조의2제3항에 따라 C회사도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① 옳지 않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그 다른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3). 그러나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상대방 회사가 나의 주식을 10분의 1 넘게 가진 경우 내가 가진 상대방 주식」에 걸리는 것이다. 사례에서 B회사가 A회사 주식을 10분의 1 넘게 가졌다는 사실은 없으므로, A회사가 가진 B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바르게 고치면 「A회사는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B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이므로 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라 모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예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와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뿐이다. 영업거래의 대가로 받는 것은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현금자력이 충분하다는 사정은 권리 실행의 필요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바르게 고치면 「B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위에서 본 대로 C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로 간주되므로, B회사와 마찬가지로 A회사 주식의 취득이 금지된다. A회사의 직접 지분이 4%에 불과하다는 점에 눈이 가면 C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오해하기 쉽다. 바르게 고치면 「C회사도 A회사의 자회사로 보므로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된다.

④ 옳다. D회사 주식은 B회사가 11%를 가졌을 뿐이고,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합하여 100분의 50을 넘게 가진 사정이 없으므로 D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는 자회사에만 적용되므로 D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이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⑤ 옳지 않다. B회사가 흡수합병으로 A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2조의2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취득 자체는 허용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3월이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 금지, 예외, 6월 내 처분, 손자회사의 자회사 간주.
  •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 주식 10분의 1 초과 취득 시 통지.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비교).

함정 정리

③은 A회사의 직접 지분 4%만 보고 C회사를 남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지분을 합산하는 간주 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①은 통지의무와 의결권 제한을 연결하면서 제한의 방향을 거꾸로 적용하게 한다. ⑤는 처분 기한 숫자를 바꾼 함정이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처분 기한(6월)과 다른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④는 11%라는 숫자가 10분의 1을 넘어 무엇인가 제한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자회사 판단 기준은 100분의 50 초과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42조의2
  • 상법 제342조의3
  • 상법 제341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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