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55":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14-sangbeop-055",2014,51,2,"상법",55,"상법상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대표이사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을 위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듯한 명칭을 회사로부터 허락받아 사용하면서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할 수 있다.","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질 수 있다.","대표이사 아닌 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부담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판례는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니라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n\n## 출제 포인트\n표현대표이사 제도는 회사가 대표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데 따른 외관책임이다.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이 문제는 그 성립 요건(외관의 존재, 회사의 귀책, 제3자의 신뢰)과, 조문의 문언을 넘어 판례가 적용 범위를 넓힌 유추적용 사례들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그 행위가 진정한 대표이사가 했더라면 회사에 효력이 생겼을 행위, 즉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여야 한다. 제도의 목적은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진정한 대표이사가 했어도 회사에 효력이 없었을 행위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n\n② 옳지 않다. 판례는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자기의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회사가 그런 명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등 표현대표이사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법 제395조를 유추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 상대방은 진정한 대표이사가 행위한 것으로 믿었거나 행위자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것이어서 보호 필요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바르게 고치면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으로 책임을 진다」가 된다.\n\n③ 옳다.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그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는 원래 회사에 효력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가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표이사의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n\n④ 옳다. 조문은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라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회사 사용인 등이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그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상법 제395조를 유추적용한다. 제3자가 신뢰하는 것은 명칭이 주는 외관이지 행위자의 이사 자격이 아니기 때문이다.\n\n⑤ 옳다. 상법 제395조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는데, 판례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판례는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와 같이 보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n\n## 근거\n-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n- 상법 제208조: 공동대표(합명회사 규정으로, 대표이사에게 준용되는 공동대표 구조의 비교).\n\n## 함정 정리\n②는 조문의 문언(「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만 매달리면 옳은 지문으로 오판하는 함정이다. 판례는 명칭 사용 대신 대표이사 명의 사용, 이사 대신 사용인, 단독대표 명칭을 쓴 공동대표이사처럼 문언을 벗어나는 사례에도 유추적용을 넓혀 왔다. 「표현대표이사는 엄격하게 조문대로만 적용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 ②·③·④를 모두 틀리게 판단할 수 있다. ⑤는 증명책임 소재를 묻는 지문으로,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악의를 증명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n\n①은 성립 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묻는다. 표현대표이사 제도가 보호하는 것은 대표권의 「존재」에 대한 신뢰이지, 대표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까지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를 진정한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했다면 그 효력이 문제되는데, 표현대표이사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보다 더 강하게 보호될 수는 없다. ⑤의 증명책임은 조문의 「선의의 제3자」라는 문구 때문에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맞추어 회사가 악의를 증명하도록 한다.","표현대표이사 제도는 회사가 대표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데 따른 외관책임이다.","판례는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자기 명칭이 아니라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다.",[29,30],"상법 제395조","상법 제208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14-sangbeop-054",54,"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법상 지배구조 특례가 가장 두텁게 적용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sangbeop-056",56,"액면주식 회사에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주식 수와 자본금이 연동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