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57":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14-sangbeop-057",2014,51,2,"상법",57,"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13,14,15,16,17],"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특별결의사항을 보통결의의 정족수로 가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수 개의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제기하는 형성의 소이다. 이 문제는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와 그 예외, 취소 원인의 범위, 원고적격, 판결 확정 후의 등기, 여러 소가 제기된 경우의 병합심리를 묻는다. 남소를 막는 장치(담보제공)와 판결의 대세적 효력에서 나오는 장치(등기, 병합심리)를 구별하는 것이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377조제1항 본문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감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위법한 결의를 바로잡을 직무상 지위에 있으므로, 남소 우려를 이유로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바르게 고치면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없다」가 된다.\n\n② 옳다. 특별결의사항을 보통결의 정족수로 가결하였다면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은 결의취소의 원인이므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n\n③ 옳다. 판례는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결의취소의 소는 개별 주주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 않고 회사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므로, 원고 자신에게 하자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권이 없어지지 않는다.\n\n④ 옳다. 상법 제378조는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결의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된 사항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하여 거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n\n⑤ 옳다. 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수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188조가 결의취소의 소에 준용된다. 결의취소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같은 결의에 대해 여러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심리를 강제한다.\n\n## 근거\n- 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이사·감사인 주주는 예외).\n- 상법 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n- 상법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결의취소의 소에 준용).\n- 상법 제368조제1항: 보통결의 요건(정족수 위반 판단의 기준).\n\n## 함정 정리\n①은 담보제공의무의 원칙만 알고 단서의 예외를 놓친 수험생을 노린 함정이다. 「주주가 소를 제기하면 담보」라는 원칙에 「이사·감사인 주주는 제외」라는 예외가 붙는다는 점을 짝으로 기억해야 한다. ②는 정족수 위반이 결의 「방법」의 하자인지 결의 「내용」의 하자인지를 묻는다. 정족수는 결의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이므로 방법의 하자이다. ③은 「자신은 통지를 받았으니 다툴 이익이 없다」는 직관을 노린다.\n\n⑤는 병합심리 규정이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판하기 쉽다. 회사법상의 소는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아닌 주주와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병합심리·등기 등의 규정이 다른 회사법상 소에 널리 준용된다. 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감자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등이 같은 계열이다. ④의 등기 역시 같은 계열의 장치로, 결의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판결 확정 사실을 등기로 공시하여 등기부를 믿은 제3자가 잘못된 외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결의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그 결의를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상대방 보호는 외관책임 같은 별도의 법리로 해결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제기하는 형성의 소이다.","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법원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없다.",[29,30,31,32,33,34,35],"상법 제377조","상법 제378조","상법 제188조","상법 제368조","상법 제192조","상법 제35조","상법 제38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sangbeop-056",56,"액면주식 회사에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주식 수와 자본금이 연동된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14-sangbeop-058",58,"이 문제는 주식회사 여러 단원을 넘나드는 혼합형으로,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비율을 정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한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성립 요건,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열람 제도를 묻는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