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58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8번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비상장주식회사가 정관으로 감사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
  2. ②A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B회사를 설립하였다면, A회사의 채권자는 B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이사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의 법칙이 적용된다.
  4. ④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책임이므로 그의 지시를 받은 이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이사회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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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판례는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회사 여러 단원을 넘나드는 혼합형으로,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비율을 정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한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성립 요건,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열람 제도를 묻는다. 각 선택지는 원칙을 반대로 쓰거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409조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분에 관하여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100분의 2는 100분의 3보다 낮으므로 그런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 바르게 고치면 「그 규정은 유효하다」가 된다.

② 옳다. 판례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반이 되므로,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경영판단원칙은 합리적 정보와 성실한 판단에 근거한 경영상 결정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낳은 경우를 보호하는 것이지, 법령 위반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의 적용에서 이사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업무집행지시자가 책임을 지려면 이사의 책임 요건, 즉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가 있어야 한다. 지시를 받은 이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은 영향력 행사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지시를 받은 이사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업무집행지시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의무가 있고(상법 제391조의3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안에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3항),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회사채권자에게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과 달리, 이사회 의사록에는 경영상 기밀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고치면 「주주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회사채권자에게는 이 청구권이 없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09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과 정관에 의한 낮은 비율.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열람·등사.

함정 정리

①은 「정관으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가」를 거꾸로 묻는다.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하면 제한이 강해지는데, 상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④는 「영향력 행사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럴듯한 성격 규정으로 결론을 끌어낸 함정이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로 「보는」 것이므로 이사와 같은 요건 아래에서만 책임을 진다. ⑤는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의 비치·열람 규정과 이사회 의사록 규정을 섞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9조
  • 상법 제401조의2
  • 상법 제391조의3
  • 상법 제566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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