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59":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14-sangbeop-059",2014,51,2,"상법",59,"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회사는 2주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가 주주와 협의하여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유출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실질적 감자와 명목적 감자로 나뉜다.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장부상 자본금 수치만 줄이고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명목적 감자이므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 문제는 감자의 결의요건, 채권자보호절차와 사채권자의 이의 방법, 주식 병합의 공고 기간,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주권 교부 절차, 단주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각 선택지의 기간과 주체를 조문과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439조제3항은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의 허가가 아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바르게 고치면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가 된다.\n\n② 옳다.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도록 상법이 특례를 두고 있다. 또 결손 보전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 없다(상법 제439조제2항 단서). 결손 보전 감자는 이미 생긴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여 자본금과 순자산의 괴리를 메우는 것일 뿐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무거운 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2주간이 아니다. 바르게 고치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442조제1항은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 회사가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1월이 아니다. 공고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바르게 고치면 「3월 이상의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443조제1항은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며,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 허가 없이 주주와 협의하여 매각할 수는 없다. 바르게 고치면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절차(결손 보전 감자의 채권자보호절차 면제, 사채권자집회 결의).\n-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1월 이상 공고).\n- 상법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3월 이상 이의기간).\n- 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 허가).\n\n## 함정 정리\n③과 ④는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으로, 주권 제출 공고는 「1월 이상」,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이의기간은 「3월 이상」이라는 짝을 기억해야 한다. ①은 사채권자의 이의를 「법원 허가」로 바꾸어 법원의 기간 연장 권한과 혼동하게 만든다. ⑤는 시세 없는 주식의 매각에서 「법원의 허가」라는 통제 장치를 빼 버린 함정이다. ②는 감자는 무조건 특별결의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틀린 지문으로 오판하기 쉽다.\n\n주식 병합 절차의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권 제출 공고는 1월 이상,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이의 공고는 3월 이상이다. 신주발행 무효 판결 후 신주권 제출 공고도 3월 이상이어서 「3월 이상」이 여러 번 나온다는 점이 혼동을 부른다. 기간마다 무엇을 위한 공고인지를 함께 외워야 숫자를 바꾼 지문에 흔들리지 않는다.","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유출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실질적 감자와 명목적 감자로 나뉜다.","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29,30,31,32,33],"상법 제439조","상법 제440조","상법 제442조","상법 제443조","상법 제485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4-sangbeop-058",58,"이 문제는 주식회사 여러 단원을 넘나드는 혼합형으로,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비율을 정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한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성립 요건,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열람 제도를 묻는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sangbeop-060",60,"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는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감사에 대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정기총회 승인 또는 보고, 대차대조표 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