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60":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14-sangbeop-060",2014,51,2,"상법",60,"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사는 정기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회사는 감사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려면 정관의 근거와 감사 전원의 동의 외에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함께 있어야 하므로, 감사 전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는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감사에 대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정기총회 승인 또는 보고, 대차대조표 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문제는 이 절차의 각 단계별 주체와 기한, 그리고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특칙의 요건을 묻는다. 기한(6주간 전, 4주 내)과 요건의 「모두 충족」 여부를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447조제1항은 이사가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447조의2제1항은 이사가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모두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n\n② 옳다. 상법 제447조의3은 이사가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감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n\n③ 옳다.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가 6주간 전에 제출하고 감사가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내면, 정기총회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주주가 열람할 시간이 남는다. 유한회사에서는 감사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상법 제579조제3항) 기간이 다르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n\n④ 옳다. 상법 제449조제1항은 이사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무제표는 「승인」의 대상이고, 영업보고서는 「보고」의 대상이라는 차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449조의2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무제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그리고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한다. 감사 전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고치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모두 있으면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n- 상법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n- 상법 제447조의3: 재무제표 등의 감사에 대한 제출(6주간 전).\n- 상법 제449조: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과 영업보고서 보고.\n- 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특칙(외부감사인 의견과 감사 전원 동의).\n- 상법 제579조: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기간(비교).\n\n## 함정 정리\n⑤는 두 요건 중 하나만 남겨 둔 「요건 누락형」 함정이다.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확인, 감사 전원의 동의는 내부 감독기관의 확인으로, 둘 다 있어야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만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담보된다. ③은 주식회사의 기간(4주)과 유한회사의 기간(3주)을 맞바꾸기 쉬운 지문이다. ④는 재무제표의 「승인」과 영업보고서의 「보고」를 바꾼 변형이 자주 나온다.\n\n②와 ③을 하나의 시간표로 놓고 보면 기한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사가 총회 6주간 전에 서류를 넘기면 감사는 그로부터 4주 안에 보고서를 내야 하므로, 감사보고서는 늦어도 총회 2주 전에는 이사에게 전달된다. 이 2주가 서류 비치와 주주 열람에 쓰이는 기간이다. 각각의 숫자를 따로 외우기보다 「6주에서 4주를 빼면 2주가 남는다」는 흐름으로 기억하면 기한을 바꾼 지문에 강해진다. ①과 ④는 작성 단계와 총회 단계에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취급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확인하는 지문이다.","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는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감사에 대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정기총회 승인 또는 보고, 대차대조표 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려면 정관의 근거와 감사 전원의 동의 외에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함께 있어야 하므로, 감사 전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29,30,31,32,33,34,35,36],"상법 제447조","상법 제447조의2","상법 제447조의3","상법 제449조","상법 제449조의2","상법 제579조","상법 제534조","상법 제287조의33",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angbeop-059",59,"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유출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실질적 감자와 명목적 감자로 나뉜다.",{"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14-sangbeop-061",61,"이 문제는 법정준비금 제도를 네 개의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