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61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②분할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분할합병 전에 모두 처분하여야 한다.
  3. ③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4. ④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5. ⑤적립된 법정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정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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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만 주주총회가 결정하므로 ④만 옳은 진술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정준비금 제도를 네 개의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 첫째는 적립 단계로, 이익준비금을 언제·얼마나 쌓아야 하는지(특히 주식배당이 적립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둘째는 승계 단계로, 합병·분할·분할합병 때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이다. 셋째는 사용 단계로,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이다. 넷째는 자본금 전입과 감액이라는 두 가지 예외적 활용 경로이며, 각각 결정 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가 핵심이다. 수험생은 "누가 결정하는가"와 "의무인가 재량인가"를 조문 문언으로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 제458조 단서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주식배당은 이익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회사 밖으로 재산이 나가지 않으므로 사내 유보를 강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렸고, "금전 등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립 의무가 없다"로 고쳐야 옳다.

② 상법 제459조제2항은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분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승계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분할합병 전에 모두 처분하여야 한다"는 틀렸고, "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③ 상법 제460조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다. 결손 보전에 쓰고 남은 금액을 다음 기로 이월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이 선택지는 사용 제한의 내용을 엉뚱한 의무로 바꾸어 놓은 것이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은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이다.

④ 상법 제461조제1항 본문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선택지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은 바로 이 단서를 표현한 것이므로 옳다. 전입 대상은 "준비금"이므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모두 포함된다.

⑤ 상법 제461조의2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결정 기관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명시한다. 금액 기준(1.5배)과 감액 범위(초과 금액)는 선택지와 같지만 결정 기관이 이사회로 바뀌어 있어 틀렸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로 고쳐야 옳다.

근거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과 주식배당 제외 단서.
  • 상법 제459조: 자본거래 잉여금의 자본준비금 적립(제1항)과 합병·분할 시 준비금 승계 허용(제2항).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 외 처분 금지.
  • 상법 제461조: 준비금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 사항으로 할 수 있음.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 감액은 주주총회 결의.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④와 ⑤의 결정 기관을 뒤섞는 것이다. 전입은 회사 재산이 그대로 남은 채 계정만 자본금으로 옮겨 채권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므로 이사회에 맡기고, 감액은 배당 재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 주주의 이해가 크게 걸리므로 주주총회에 맡긴다는 구조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또 ①은 적립 비율 "10분의 1"이 정확해서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단서의 주식배당 제외를 놓치면 틀린다. ②는 "처분"과 "승계"라는 정반대의 동사를 바꿔 끼운 함정이다. ③은 결손 보전이라는 올바른 핵심어를 앞에 두고 뒤에 존재하지 않는 이월 의무를 붙여, 앞부분만 읽고 판단하는 습관을 노린다. 반례로 생각해 보면, 결손 보전에 쓰고 남은 법정준비금은 그대로 준비금으로 유지될 뿐 별도의 이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⑤의 "1.5배"와 "초과한 금액의 범위"는 정확하므로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결정 기관의 오류를 놓친다. 숫자형 함정과 기관형 함정이 한 문제 안에 섞여 있으므로 각 선택지에서 숫자·기관·의무 여부를 따로 점검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59조
  • 상법 제460조
  • 상법 제461조
  • 상법 제461조의2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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