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62":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14-sangbeop-062",2014,51,2,"상법",62,"상법상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법정사유가 아닌 것은?",[13,14,15,16,17],"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회사가 1년 이상 자본금 잠식의 상태인 때","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자본금 잠식 상태는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법정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해산명령은 회사의 존재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를 해산시키는 제도이다. 상법 제176조제1항은 그 사유를 세 개의 호로 한정한다. ① 설립목적의 불법, ② 정당한 사유 없는 영업 불개시(설립 후 1년 내) 또는 영업 휴지(1년 이상), ③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법령·정관 위반으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 문제는 이 열거 목록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의 악화(자본금 잠식)처럼 그럴듯하지만 목록에 없는 사유를 걸러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산명령은 회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통칙 규정이므로 주식회사뿐 아니라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에도 같은 사유가 적용되고, 그래서 제3호의 주어가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으로 넓게 쓰여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은 상법 제176조제1항제1호의 사유와 문언이 그대로 일치한다. 불법한 목적을 가진 법인격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법정사유이므로 이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n\n② 회사가 일정 기간 자본금 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재무 상태의 문제일 뿐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본금이 잠식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존재가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회사의 처리는 회생·파산 절차나 주주의 판단에 맡겨진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법정사유가 아닌 것\"으로서 정답이다. 법정사유가 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처럼 영업 실태에 관한 사유여야 한다.\n\n③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것은 상법 제176조제1항제2호 후단의 사유이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법인격만 유지하는 회사는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정사유로 정해져 있다. 옳은 법정사유이다.\n\n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은 상법 제176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유이다. 이른바 휴면 상태의 명목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유이며, 법정사유에 해당한다.\n\n⑤ 상법 제176조제1항제3호는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를 사유로 든다. 선택지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인 이사를 주어로 쓴 것이므로 이 호에 해당한다.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다.\n\n## 근거\n- 상법 제176조제1항: 해산명령 사유 세 가지(설립목적 불법, 영업 불개시·휴지, 이사 등의 존속 불허 행위)와 청구권자(이해관계인·검사) 및 법원의 직권.\n- 상법 제176조제2항부터 제4항: 해산명령 전 회사재산 보전처분, 이해관계인 청구 시 담보제공 명령과 그 요건(청구가 악의임을 소명).\n- 상법 제520조의2: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의 해산 의제(해산명령과는 별개의 제도).\n- 상법 제619조: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명령(사유 구조는 비슷하나 지급정지가 추가됨).\n\n## 함정 정리\n첫째, \"1년\"이라는 숫자가 ③과 ④에 반복되어 시간 요소만 맞으면 법정사유라고 착각하기 쉽다. ②도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붙여 법정사유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기간이 아니라 사유의 성격(자본금 잠식)이 목록에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둘째, 해산명령은 공익적 이유로 법원이 개입하는 제도이고, 주주가 회사 내부의 교착 상태나 회사 재산의 현저한 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해산판결 제도는 별개이다. 두 제도의 청구권자와 사유를 섞으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셋째,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명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라는 재무적 사유가 있지만, 국내 회사의 해산명령 사유 목록에는 이런 재무적 사유가 들어 있지 않다. 넷째, ⑤의 주어를 \"주주\"나 \"감사\"로 바꾸면 법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둔다. 조문은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의 행위만을 사유로 삼기 때문이다. 다섯째, 해산명령 사유는 열거적이므로 \"회사의 존속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경우\"처럼 일반 조항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해산명령은 회사의 존재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를 해산시키는 제도이다.","자본금 잠식 상태는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법정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29,30,31],"상법 제176조","상법 제520조의2","상법 제619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4-sangbeop-061",61,"이 문제는 법정준비금 제도를 네 개의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14-sangbeop-063",63,"주주의 회계감독권은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