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63":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14-sangbeop-063",2014,51,2,"상법",6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회계감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주주는 보유하는 주식 수에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주주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2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재무제표 등 비치서류의 열람권은 주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n\n## 출제 포인트\n주주의 회계감독권은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장 약한 단계는 회사가 이미 작성해 비치한 서류를 열람하는 권리(단독주주권), 그다음은 회계장부와 서류의 원본을 열람·등사하는 권리(소수주주권), 가장 강한 단계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을 통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는 권리(소수주주권)이다.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를 전제로 각 권리의 지분 요건, 행사 방식(서면·이유 첨부), 비치 기간과 장소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상장회사에는 보유 기간을 조건으로 지분 요건을 낮춘 별도의 특례가 있으므로 지문이 비상장회사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상법 회사편의 일반 규정에 나오는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된다. 문제를 풀 때는 각 선택지가 세 단계 중 어느 권리를 말하는지 먼저 분류한 뒤, 그 권리의 요건 숫자와 행사 방식을 대조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448조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분 요건이 없으므로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다. 비치서류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므로 이 선택지는 옳다.\n\n②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된다. 회계장부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원자료여서 남용 위험이 크므로 소수주주권으로 묶어 둔 것이다. \"100분의 1\"은 틀렸고 \"100분의 3\"으로 고쳐야 옳다.\n\n③ 같은 조항은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구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구두 청구를 허용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전체로서 틀린 문장이다.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다(상법 제466조제2항).\n\n④ 상법 제448조제1항은 이사가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등과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는 비치 개시 시점을 \"2주간 전\"으로, 지점 비치 기간을 본점과 같은 \"5년간\"으로 바꾸었으므로 두 군데가 틀렸다.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으로 고쳐야 옳다.\n\n⑤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권리는 상법 제467조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된다. \"100분의 1\"은 틀렸다. 100분의 1 기준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상법 제367조제2항)의 요건이어서, 두 제도를 혼동시키려는 선택지이다.\n\n## 근거\n-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기간·장소(제1항)와 주주·회사채권자의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 청구(제2항).\n-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100분의 3, 이유를 붙인 서면)과 회사의 거부 제한.\n- 상법 제467조: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100분의 3).\n- 상법 제367조제2항: 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회사 또는 100분의 1).\n\n## 함정 정리\n비율 숫자를 바꿔 끼우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이다. 비상장회사에서 회계장부 열람과 업무·재산 검사인 선임은 모두 100분의 3, 총회 검사인 선임 청구는 100분의 1이다. 기간에서는 비치 개시 \"1주간 전\"과 지점의 \"등본 3년\"이 자주 바뀐다. 또 ①의 열람권은 주주뿐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도 인정된다는 점, 반면 회계장부 열람권은 주주(소수주주)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구별해 둔다.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라고 의심하는 습관도 이 문제에서는 오답으로 이끈다. 비치서류 열람권은 조문 자체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③처럼 앞부분(이유 제시)은 맞고 뒷부분(구두 허용)만 틀린 문장도 끝까지 읽어야 걸러진다.","주주의 회계감독권은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재무제표 등 비치서류의 열람권은 주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29,30,31,32],"상법 제448조","상법 제466조","상법 제467조","상법 제367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4-sangbeop-062",62,"해산명령은 회사의 존재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를 해산시키는 제도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14-sangbeop-064",64,"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지는 추상적 신주인수권, 이사회 결의로 구체화된 신주인수권, 그리고 정관에 근거해 주주 외의 자에게 부여되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