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0},["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66":3},{"q":4,"prev":39,"next":43,"haengso43":4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3,"images":24,"sourceCitation":25,"lawBasisDate":26,"hasLaw":27,"eraNotice":28,"explanation":29,"point":30,"conclusion":31,"refs":32,"formulaHole":38,"indexable":27},"semu-2014-sangbeop-066",2014,51,2,"상법",66,"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관리회사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정한다.","사채관리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다.","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도 직접 사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인가의 청구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이다.",0,[18,20,8,21,22],1,3,4,"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null,"## 정답과 결론\n이 문제는 공고에서 ①②③④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다. 아래에서는 각 선택지를 상법의 사채관리회사 및 사채권자집회 규정과 대조하여 그 정오를 검토한다.\n\n## 출제 포인트\n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 보전, 사채 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이 문제는 ①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주체와 절차, ② 사임·해임의 요건, ③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④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⑤ 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요건과 인가 청구 주체를 묻는다. 사채 법제는 2011년 개정으로 종래의 수탁회사 체계를 사채관리회사 체계로 바꾸면서 문언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각 선택지를 개정 후 조문 문언에 맞추어 읽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지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 보전, 그 밖의 사채 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지정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사임 허가(상법 제481조 후단), 해임(상법 제482조), 사무승계자 선임 청구(상법 제483조제2항)처럼 지정 이후의 단계이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정한다\"는 부분은 상법의 문언과 다르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지정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가 조문에 맞는 표현이다.\n\n② 상법 제481조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즉 동의를 받는 경로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로가 별개의 사임 방법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 선택지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읽으면 두 경로를 누적 요건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된다. 조문의 구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만으로 사임할 수 있다\"가 옳다.\n\n③ 상법 제484조의2제3항은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법이 사채권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 사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문과 정반대이며,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옳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공평·성실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이 책임의 기초이다.\n\n④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도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채권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출석만으로 의사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상법의 체계와 맞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n\n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앞부분은 상법의 체계와 맞는다. 그러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집회의 소집자이다.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상법 제500조)는 집회가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받는 사람이고, 인가 청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뒷부분이 틀렸으며 \"인가의 청구자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이다\"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 상법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 허가).\n- 상법 제482조: 법원에 의한 사채관리회사 해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n- 상법 제483조: 사임·해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의 사무승계자.\n- 상법 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공평·성실 의무, 선관주의의무, 사채권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n- 상법 제500조: 사채권자집회 대표자의 선임 요건(사채 총액의 500분의 1 이상 보유)과 결정 방식.\n\n## 함정 정리\n이 문제는 법원이 어디에 관여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지정에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사임(부득이한 사유)·해임·사무승계자 선임·결의 인가에는 관여한다. 또 \"대표자\"라는 말이 사채권자집회 대표자, 사채발행회사 대표자 등 여러 맥락에 등장하므로 각 대표자의 역할을 섞지 않아야 한다. 사채관리회사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에 대한 직접·연대 책임이라는 점이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구조와 다른 지점이다. 사임 조문처럼 \"~한 경우에도 같다\"는 문언은 별도의 경로를 추가하는 의미로 읽는 것이 기본이다.","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 보전, 사채 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이다.","이 문제는 공고에서 ①②③④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문항이다.",[33,34,35,36,37],"상법 제481조","상법 제482조","상법 제483조","상법 제484조의2","상법 제500조",false,{"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14-sangbeop-065",65,"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이미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을 다투는 회사법상 형성의 소이다.",{"id":44,"subject":9,"number":45,"point":46},"semu-2014-sangbeop-067",67,"이익배당은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 등으로 나뉘고, 각각 결정 기관과 한도가 다르다.",{"caseNo":48,"decided":4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