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14-sangbeop-06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14-sangbeop-069",2014,51,2,"상법",69,"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은 주주의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주식인수인은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판례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해 신주가 발행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4-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신주발행에서 변경등기 후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으면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감사는 이 인수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신주발행 과정의 하자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다. ①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차액 지급책임과 그 추궁 방법, ②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③ 미인수 주식에 대한 인수담보책임의 주체, ④ 변경등기 후 인수의 무효 주장 제한, ⑤ 현물출자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주발행의 효력이 쟁점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설립 단계(발기인), 신주발행 단계(이사),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단계(이사와 감사)에서 인수담보책임의 주체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상법 제424조의2제1항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게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상법 제403조부터 대표소송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가 통모한 이사의 영향 아래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선택지는 옳다.\n\n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개정 전에는 상계가 일률적으로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할 수 있다. 회사가 동의한다는 것은 채권의 실질 가치를 회사가 판단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출자의 실질이 확보된다고 본 것이다. 선택지는 이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표현하였으므로 옳다.\n\n③ 상법 제428조제1항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감사는 주체에 들어 있지 않다. 감사를 함께 묶는 것은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상법 제594조제1항의 구조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고,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로 고쳐야 옳다. 이 책임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428조제2항).\n\n④ 상법 제427조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그중 주식청약서 요건 흠결에 의한 무효 주장 제한을 옮긴 것이므로 옳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n\n⑤ 상법 제422조제1항은 현물출자가 있으면 이사가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 그 가액 등을 조사하게 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이나 그에 따른 변경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검사 절차 위반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뿐이고, 선택지는 판례의 결론을 그대로 옮긴 옳은 진술이다.\n\n## 근거\n- 상법 제424조의2: 불공정 가액 인수인의 차액 지급의무와 대표소송 규정 준용.\n-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100분의 1, 서면 청구, 30일 대기와 예외).\n- 상법 제427조: 변경등기 후 1년 경과 시 인수의 무효 주장·취소 제한.\n- 상법 제428조: 신주발행 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n-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 검사와 그 면제 사유, 법원의 변경 통고.\n- 상법 제594조, 제321조: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 시 이사와 감사의 책임, 설립 시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대조용).\n\n## 함정 정리\n인수담보책임의 주체를 단계별로 정리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함께 지고(상법 제321조), 신주발행 시에는 이사가 인수담보책임만 진다(상법 제428조).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없으면 인수인이 실권하므로 납입담보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에서는 이사와 감사가 함께 인수 의제와 납입·급여 미필 책임을 진다(상법 제594조). ③은 이 유한회사 구조를 주식회사 신주발행에 그대로 옮겨 놓은 함정이다. ④의 기간 \"1년\"과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6월\"을 섞지 않도록 주의한다.","이 문제는 신주발행 과정의 하자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다.","신주발행에서 변경등기 후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으면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 감사는 이 인수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28,29,30,31,32,33,34],"상법 제424조의2","상법 제403조","상법 제427조","상법 제428조","상법 제422조","상법 제594조","상법 제321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14-sangbeop-068",68,"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 사유의 발생 → 청산인 취임 → 채권자에 대한 최고와 채권 신고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 종결의 순서로 진행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14-sangbeop-070",70,"사채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주식처럼 자본충실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