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14 / 2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설합병의 경우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2. ②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합병등기가 완료된 때에 퇴임한다.
  3. ③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은 채권자 보호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없으면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흡수합병의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인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게 되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5. ⑤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합병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의 이사·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하며, 합병등기 완료 시점은 퇴임 시점과 관계가 없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합병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 각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또는 간이·소규모합병의 경우 이사회 승인) → 채권자 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이 문제는 ① 신설합병 창립총회의 권한 범위, ② 존속회사 기존 임원의 임기 종료 시점, ③ 창립총회 소집 시점, ④ 간이합병 요건, 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경우의 등기를 묻는다. 각 절차의 선후 관계와 시점을 문언 그대로 기억하는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상법 제527조제2항은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으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합병계약은 각 회사의 주주총회가 이미 승인한 것이므로 창립총회가 그 뼈대를 뒤집을 수는 없고, 그 범위 안에서만 정관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이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옳다.

②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의 이사와 감사 중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합병으로 회사의 규모와 주주 구성이 달라지므로 새 주주 구성으로 임원을 다시 선임할 기회를 주되, 합병 직후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 정기총회까지는 직을 유지하게 한 것이다. 선택지처럼 합병등기 완료 시 곧바로 퇴임하면 존속회사가 임원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이고,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로 고쳐야 옳다.

③ 상법 제527조제1항은 신설합병에서 설립위원이 채권자 보호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단주 처분 단계를 건너뛰고 지체 없이 소집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 선택지는 조문의 시점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였다.

④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간이합병). 이미 대부분의 주식을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를 열어도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회사를 전제로 하며, 선택지의 "이사가 3인 이상"은 그 전제를 표현한 것이다. 옳은 진술이다.

⑤ 상법 제528조제2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합병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사채들은 장차 주식으로 바뀔 수 있어 등기로 공시되는 사항이므로, 승계 사실도 합병등기와 함께 공시하게 한 것이고, 선택지는 이 동시 등기 의무를 그대로 서술하였다.

근거

  • 상법 제523조: 흡수합병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감사를 정한 때 그 성명 등 포함).
  • 상법 제526조: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소집 시점과 공고에 의한 갈음.
  • 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소집 시점(제1항)과 정관변경의 한계(제2항), 공고에 의한 갈음(제4항).
  • 상법 제528조: 합병등기의 기한(본점 2주, 지점 3주)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승계 시 동시 등기(제2항).

함정 정리

②는 "합병등기"라는 합병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퇴임 시점으로 내세워 그럴듯하게 만든 함정이다. 퇴임 시점은 합병 절차가 아니라 결산 주기(최초 정기총회 종료)와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같은 구조가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 이사·감사에도 적용되므로 함께 묶어 두면 좋다. ④에서는 간이합병의 "100분의 90"과 소규모합병의 신주 비율 기준을 섞지 않아야 하고,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쪽 총회를,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쪽 총회를 생략한다는 방향도 구별한다. ③은 조문이 세 단계 시점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있어 어느 하나를 빼거나 순서를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26조
  • 상법 제527조
  • 상법 제528조
  • 상법 제523조

조문은 시험일(2014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support@semupass.com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